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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가 근태관리 감시용 cctv로...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tomoyo |2015.01.21 13:14
조회 722 |추천 2

안녕하세요. 가'족'같은 회사에서 열일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목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일의 시작은 한 직원이 근무시간에 부업으로 일한것이 걸리게 되어 해고를 당하면서 부터 입니다.

그 직원은 당일 해고가 되었으며, 퇴직금 및 금액적으로 조정 할 것이 있어 회사 근처 까페에 한번

온것이 다 입니다.

 

직원이 퇴사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 갑자기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직원이 아무도 없을때 와서 회사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명목으로 방범용 cctv를 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 직원은 단 한번도 온 적이 없으며, 회사 사유재산 또한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방범용은 아니었을테지만 구지 방범용 cctv라고 하는데 반대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리고 나서 한달...

 

이제는 완전히 직원들 근태관리 감시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티를 내십니다. 본인들이 자리에 없어도 다 보인다. 어떤이는 일을 왜 이런식으로 하냐...다들 왜 움직이지 않고 사무실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있느냐..일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

왜 창문은 하루종일 열지도 않고 환기도 안시키느냐..근무하는 태도가 태만하다...나사가 빠졌다...등등

 

심지어 한 직원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도시락을 싸와 홀로 점심을 먹는게 보기 좋지 않다.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거 같으니 같이 나가서  먹어라 .

 (그렇다고 점심 식대가 지원이 되는 회사도 아닙니다. )

회사에는 꼴랑 한 두시간 나와있으면서 점심에 혼자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구성원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단정지어 버리는 태도에 이젠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감시용cctv 가 합법이다. 애초에 cctv를 설치했던 목적이

다르니 불법이다....말이 많더군요.

이게 정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수2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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