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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도도 |2015.01.26 01:08
조회 37 |추천 0
요즘 흔히 일어나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원고(피해자) - 중간 매개자 - 진짜 범인(?)

진짜 범인을 찾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1차로 빼돌린 통장의 주인인 중간매개자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출받으러갔다가 명의를 도난당한 경우가 가장흔한
케이스 입니다
하지만 이런케이스는 어떤가요?
본인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방안에 통장이 있어서
명의를 도난 당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있습니다
계좌이체 진행하려면 비밀번호부터 인증서 등등 많은게 필요한데 과연 통장하나 잃어버려서 명의도난을 당했다고 부인하는 사람이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피해액을 보상할필요가 없으며 원고측이 모든 변호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일주일전에 나왔습니다

현재 이 한사람으로 부터 피해를 본 사람만 157명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 민사 모두 피해자 즉 원고측은 패소한 상태입니다

금융거래가 인터넷 활성화로 인해 제1 제2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조건 원고측의 잘못이다라고 할수있고
보상은 받을수 없다라면 정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사이버수사가 불가능하면
사실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밝혀낸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의 피해는 그 누구도 보장할수없고
힘든사람들만 더 힘들고 정의사회는 구현될수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느날 갑자기 통장에서 천만원 혹은 더 큰금액이
빠져나갔는데 경찰에서는 범인검거가 어렵고
대법원판례때문에 변호사는 제1차 피의자에게 패소당할것이라며 회유를 한다면 어떠 실 것 같나요

2015.01.15 나온 대법원판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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