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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식당 여주인 J가 아산경찰서에 위증한 사실

아성 |2015.02.01 19:07
조회 94 |추천 0

13. S식당 여주인 J가 아산경찰서에 위증한 사실.

 

가) S식당의 여주인 J가 아산경찰서에 증언한 것은 거짓 진술이고, 증거물도 가짜이며, 아산경찰서 담당경찰관2. C와 피고 L과 식당 여주인 J가 서로 “공모 조작하여 엽기적으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나) 식당여주인 J가 아산경찰서에 위증한 이유는 피고 L의 “내연녀”이기 때문이고, S식당 여주인 J는 나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온 몸에 시퍼런 멍 자국이 있는 사진”을 아산경찰서 담당경찰관2. C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S식당 여주인 J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소”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 S식당 여주인 J는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르는 나”에게 S식당 여주인 J가 제출한 사진처럼 폭행을 당했다 하면 사고 당시 “병원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고 당연히 나를 경찰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S식당 여주인 J가 위증을 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짓(고소장과 진단서)은 빼 버린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라) 위 사실에 있어 S식당 여주인 J를 법정 증언대에 세워 위증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위증인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위증을 한다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경찰서에서 위증을 한다하여 법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사람(경찰관이나 법조인 외)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나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은 경찰서에서 위증을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 다시금 언급하여 드리자면 피고 L과 피고 J와 위증을 하였던 증인 O씨와 S식당 여주인 J는 본 소의 형사 사건을 이렇게 조작할 만한 법적인 지혜나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 아산경찰서 담당경찰관2. C는 식당여주인 J를 법정에 세울 근거를 아예 없애 버렸고, 나에게는 그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식당여주인 J가 “온 몸에 시퍼런 멍 자국이 있는 것”은 피고 L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고 내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경찰관2. C는 식당여주인 J가 제출한 “사진”에 대해 단 한 번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사건 당사자인 나에게도 “속이고 함구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 사실에 있어 경찰관2. C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 식당여주인 J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끔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검사가 보았을 때에는 나를 “나쁜 악질”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검사에게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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