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바로갈게요ㅠ
돌잔치갔다가 친구가 소주를 3잔해 대신운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면허는있으나 차가없어서 보험은 들지않은상태ㅠ
맙소사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깜빡이를 안킨상태에서 2차->1차로 차선변경중 1차에있던 12년식 그랜드스타렉스가 저를 피하려다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긁고 튕겨 제차(편의상)왼편을 박았습니다
일단 친구차는 보험이 되있으니 양측 보험를 불렀고 사진을 찍고 집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나중에 연락이와서는 결국 운전자가 저라 보험처리가 안된다하였고 상대방쪽에서는 그사실을 알고 저쪽으로 수리비용을 요청하엿는데 수리비가 견적 420만원이 나왔다는겁니다...근데 저쪽이 보험이 없다보니 과실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전부 요구하더라고요
요즘은 100이 없다고들 하던데 저는 이 금액을 다 내야하나요?상대방 보험사와 얘기하니 괜히 돈문제로 얽혔다 경찰까지 끼면 뭐 합의금까지 내야한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