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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딸통법 정리

음본좌 |2015.04.07 18:04
조회 2,212 |추천 0

4월 16일은 대한민국 ‘최후의 심판일’(doomsday)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단번에 이해한 당신은 ‘야동’(음란동영상)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또한 오는 4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야동을 즐기던 남성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제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동의 천국인 웹

 

하드와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

 

시행으로 “야동을 보기만 해도 벌금이다” “경찰이 야동에 추적 파일을 심어 함정 단속할 예정이다”

 

등 온갖 루머가 쏟아지고 있다. 시행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괴담으로 퍼지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가려봤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웹하드 및 P2P 사업자는 △음란물 인식(업로드)을 방지하고

 

△음란물 정보의 검색 제한 및 송수신을 제한하며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추가됐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 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따지고 보면 처음으로 음란물을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뿐인데 이처럼

 

반발이 거셀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떠한 규제도 ‘야동의 화수분’이라 불리는

 

유명 P2P 사이트만큼은 피해갔기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P2P 사이트 접속만 해도 음란물 유포로 단속된다.

 

P2P 사이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인터넷에서 야동을 찾기 힘들게 됐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웹하드에서 성인용 카테고리도 없어질 것이다.”

“방통위가 웹하드나 P2P 운영자에게 관리기록을 보관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서다.”

“경찰이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뒤 이를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색출하는 함정수사가

 

시작된다.”

몇 개의 글만 봐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 식으로 괴담이 퍼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잘못 이해해 오해가 많다

 

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일반 네티즌 단속이 아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웹하드, P2P 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을 막고자 함이다.

 

즉 사업자가 단속대상이지 개인이 음란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물론 헤비 업로더는 예외다.

 

세월호 참사일 4월 16일과 시행령 시기가 겹치는 것도 말이 많은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령을 맞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운영관리 기록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남기는 목적이 아닌 검색 등의 로그 기록을 통해

 

사업자가 검색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웹하드에서 성인용 카테고리가 삭제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운영자의 재량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또 음란물 유포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불법행위까지 하며 단속을

 

한다는 건 루머다. 논란 때문에 시행날짜가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4월 16일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설명대로라면 ‘딸통법’은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개인이 음란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도 음란물 유통은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지하에서 괴물처럼 자라고 있는

 

불법 음란물을 방치하기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일부 국가들처럼 ‘포르노물’을 허가해

 

양성화하는 것은 어떨지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발췌. 일요신문>

너무 걱정말아요 본좌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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