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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는 회사..

날좀보내줘 |2008.09.24 11:36
조회 20,901 |추천 0

 

안녕하세요 24살 직장녀예요.

 

2년째 이 회사에 근무중인데 윗상사랑 마음이 안맞는 게기로

참고 참다가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1년전에 윗상사가 부임해 오셨는데

오신날부터 티는 안냈지만 심적으로 스트래쓰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스트래쓰 견뎌내가면서 일할만큼

마음이 넓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편의나 급여가 좋은편도 아닙니다.

단지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 열심히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아니다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일을 못 그만두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에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월급적죠..(백만원 안됩니다.오른다는 보장도 없고요.)

공휴일 돌아가면서 당직스죠..6일근무죠..

비젼도 없죠 .. 그나마 나정도 되니까 꾹 참고 다녔지.

누가 이런 열악한 환경의 회사에 선뜻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사람 채용하고 한달정도 인수인계하고 그만 두라는겁니다.

이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형식을 따져봤자 얼마나 따진다고

내가 할일은 완벽하게 하고 끝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보름정도 나오고 사람 안구해지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펄쩍 뛰고 난리 났습니다.

그럼 그 많은 일은 누가 하냐고 ..

그럼 전 어떻게 했나요 .. 여태껏.. ㅠㅠ

 

마음같아선 3분기도 안끝내고 엿먹이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닌 정도 있고 해서 쉽게 내멋대로 할수가 없네요.

 

게다가 사장님 말빨도 장난 아니라서

아예 못그만두는 쪽으로 굳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알아듣게끔 말할수 있을까요

 

무단으로 안나오거나 그런건 싫습니다.

그런건 너무 책임감 없잖아요..

저 할말은 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

 

무슨말을 해야지 단념할까요 ..

인생 선후배님들의 많은 충고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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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샤아아즈나블|2008.09.24 11:39
월급받은 다음날 전화 받지말고 출근하지마.. 죠카튼 남 사정 봐주게 생겼냐 월급도 죤내 그지같이 주면서..
베플언니|2008.09.27 14:45
직장생활 9년 경력인 언니 말 잘 들으세요.. 아는 동생들 조언도 많이 해줬습니다. 작은회사니까 이왕이면 월급받는 다음날 기준으로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 이런식으로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못나오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통보하시고 그 기간 딱 채우고 나가지 마세요. 안그러면 정말 밑에분 리플처럼 애 낳기 열흘전..까지 안 놔줍니다. 아마 그렇게 통보하면 그 기간동안 무지하게 괴롭히겠죠.. 그럴때도 맘 굳게 먹고 딱 한마디 전 그때까지만 나올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맘 굳게 먹어야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직장 구할때는 절대 조그만 회사 단순경리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 나이면은 모든 새로 시작할수있어요.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 같은데라도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세요.. 앞으로 나이먹고 계속 그렇게 작은 회사 다니면서 별의별일을 다하며 박봉으로 살수없잖아요.. 예를 들어 커피기술이라도 배워서 메이져커피점 (스xxx,파xxx,커xx등등)만 정규직으로 들어가도 그 돈받고 그 고생은 안할수있을거에요.. 어떤거든 흥미있는걸 발견해서 꼭 기술이라도 배워서 재취업하세요..꼭 잘 그만두시고 좋은일 다시 찾으시길 바래요~
베플퍼온글|2008.09.27 11:32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퇴직일은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사표를 수리한 날이 곧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님이 사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한다면 별도의 인수인계 기간은 필요 없습니다. 2.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한다면 특약에 정해진 시기까지 근무해 주어야 합니다. 3.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제2항) 2)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손해배상 책임)없이 퇴사를 하기 위하여는 1. 님이 사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했다면 인수인계없이 그 날로 퇴사하여도 무방하며, 2. 님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1) 사표 제출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또는 2) 사표 제출일로부터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5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한다면 그 날까지가 법적인 인수인계기간이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4월 30일까지가 법적인 인수인계기간이 된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은 사용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10일이든, 14일이든 관계가 없지만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과 노동부 예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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