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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싸움

댓글부탁해요 |2015.06.19 01:45
조회 669 |추천 0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소송과 양육권 싸움에 있습니다
소송중...남편이 아이를(초등1학년인 여자) 데려갔습니다 제가 또 데려오면 남편이 또 뺏어가고 
그러면 아이가 혼란이 생길까봐 
법으로 데려올려고 아이 사전처분을 신청했는데
남편의 근거없는 온갖 거짓말로 사전처분이 세번 기각 됐습니다 
세번째에는 판사가 아이 면접교섭을 한달에 두번 제게 준상태입니다(남편은 저와 아이를 못만나게 아이 핸드폰을 뺏어버리고 아이 등하교시 함께있고 저한테 전화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근무 시간날때 짬짬이 하교전에 학교에 찾아갑니다
아이는 엄마가 또 학교에 자기를 보러 또 오라고 합니다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근데 법은 면접교섭받은날만 보라면 
이를 어길시 그 외에 찾아가면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아무리 이혼소송중이라도

아이도 저를 원하고 저도 아이를 원하고 제가 친엄아이고 제가 범죄자도 아닌데 왜 법이 모녀사이를 못만나게 막아놓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좀 부탁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싶은데 못만나게 하면 아이가 더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이 더 아이를 망치는거 아닙니까 정당한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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