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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사무실 여직원입니다//기사님을 도와주세요

현대택배여... |2015.07.13 17:14
조회 19,222 |추천 53

안녕하세요. 부산 현대택배 영업소에서 일하는 여직원입니다. 우선 글이 길어 질것같아 양해부탁드릴게요//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업무도중 글올립니다..

 

우선 사고경위는 5/18 매일 물건 받아 오는 업체에서 집하를 해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5/19 같은 부산권 배송 기사님이 배송완료를 하였습니다.

 

 

그후 한달하고도 더 지난 7월초 갑자기 물건을 못받았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운송장번호를 추적해본 결과 한달이 지났고 그걸 이제 전화주시면 확인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다시한번더 확인해보겠다고 하셨고 그 후 배송기사님께 전화를 하셨나봐요

 

물건을 못받았으니 확인을 해달라 ~ 그러니 기사님이 그때 통화하고 집문앞에 놔두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니 그때부터 기사님께 물건 미수령이다 , 통화목록 뽑아보자 뭐 이런식으로 기사님께 전화를 계속 하셨나보더라구요 기사님은 그냥 물품 미수령이시면 사고처리를해라~ 어떻게 전화를 이렇게 수시로해서 // 기사님이 지치셨나봐요. 평일에 고객센터 가서 통화목륵을 뽑는것도 힘들구요....... 진짜 택배 물량이 몇시간 부재일경우 쌓이고쌓이고 답도 없어요

 

 

그러니 수측이 하는말이 전화한게 없으니 통화목록을 안뽑아주는것아니냐 신고할거다/ 법원을 다녀왔다. 경찰서에 신고하러왔다 물품이 몇천만원이다   통화목록만 뽑아주면 인정하겠다고 하셔서 배송기사님께 사정사정 말씀드리고  물량작은 7/13 월요일 뽑아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오늘 배송관할에서 연락받길 알고보니 그고객님께 물건이 5/19 일 이후에도 8건정도가 더왔고 그중에 제일 최근건을 못받았다고 하신줄알고 그때 배송경위를 말씀드린건이다. 5/19일은 고객님 전화를 안받으셔서 경비실 위탁후 문자발송했으며  고객센터에서는 통화가 연결이 되지않아  통화목록으로 조회가 안되며  문자발송한 내역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수측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사진까지 보내드리니 갑자기 말이 달라집니다.

아는 형이 경찰서에 있는데 무조건 사고접수 하라한다~ 본인이 뭘알겠냐 경찰서에서 하라니깐 하는건데 무조건 사고접수를 해달라

저는 일단 업체와 얘길하겠다고 전화를 끊었고 사고접수자체를 안할것입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소비원이며 경찰에 신고할경우 본사에서는 분실간주 사고진행을 하라고 통보가 올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자료로 첨부하고 현대택배 본사에 이의제기할 예정입니다.

 

이게 진짜 현대택배 기사님 잘못이 맞는지 기사님이 물건값을 다 물러야되는게 규정인건지....

물론 택배가 불친절한 기사님도 많고  각종 지연되고 , 파손되는 사고건들 때문에 택배에 대해서 마냥 좋지않은 인식들도 많은건 알겠지만, 별개로 객관적인 중요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5/19 경비실위탁했다는 문자 사진 첨부합니다.

 

 

 

추천수53
반대수0
베플으엥|2015.07.14 04:19
지침상 일정 금액 이상 고가의 물건은 택배로 맡길 수가 없어요. 미리 고지도 해야하구요. 내용이 무엇이었고 확실히 분실된게 맞다고 가정해도 고객쪽이 증빙서류를 내야하구요, 택배측에서는 정해진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해주시면 돼요. 몇천만원 짜리를 누가 택배로 받으며 한달이 지날동안 찾지도 않았겠어요? 경찰 조사를 택배사쪽에서 요청하셔야 할 듯 하네요.
베플나비|2015.07.14 01:49
현대는 아니지만 택배를 이용하는 업체이고 한때 택배영업소업무를 봐주었던 경험상 분실 사고접수를 할수있는 기간은 정해져있고 (통상 이주이내) 보험들지 않은 택배에 대한 보상한도는 50만원이예요. 이또한 내용물에 대한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운송장상에 기재가 되어있을시 받을 수있는 최대 보상한도구요.. 한달 이상지난건이라면 기사님께 책임은 없다보여지고 이상한고객같네요.. 본사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처리 하라고 하는게 좋을꺼같아요 넘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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