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애완동물의 경우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고 만약 부부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애완견이 선택한 인물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기억하는데
이 경우 애완동물=가족 이면서
애완동물이 강제로 데려가진 경우엔
납치가 아닌 절도로 보는건지 의문
납치=강제로(억지로) 데려가는 행위
절도=물건을 훔치는 행위
인데 애완동물의 경우
애완동물=가족으로 본다면서
강제로 데려가진 경우엔
애완동물=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문득 의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