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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자동차 측에서 정비과실은 인정 손해배상은 할수 없다 ??

소망 |2015.08.14 23:16
조회 97 |추천 0


안녕하세요

코란도C 계약을하여 다음주면 차량이 출고되는 예비오너 입니다.


아래글은 동일차종을 타고있는 지인이자 10년지기 친구의 이야기 입니다.


제가 게시판에 도움 및 조언요청을 드리고자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오시다싶이 저는 쌍용에서 출시한 코란도C 라는 차량을 운행중인 오너 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제가 2015년 3월 23일 저의 마음에 쏙드는 차량의 옵션으로 2천만 후반의 차량금액을 오래탈 생각으로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한두개의 결함 또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기에 저에게도 결함 또는 고질병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차 출고한지 약 2개월 지났을 무렵 잡소리 및 핸들 샤프트 불량으로 교체 및 수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마지막 수리날짜인 6월 25일 근 3개월동안 해당 문제점에 대해 인x x평 정비사업소로 수리를 받아왔습니다.

정비를 받은것까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7월 29일경 조수석 뒷좌석 고무몰딩이 떠있음을 감지하고

뒷문을 열어 고무 몰딩을 끼워보려 하였고, 잘 끼워지지 않아 고무몰딩을 제거하고 보니, B필러쪽 틈새 강판(철판)이 약 8군데 정도

어떤 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이로 집어넣어 강제로 벌려놓아 철판의 도장면이 다 벗져지고 까져 확연히 티가 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구x 직영사업소를 방문하여 문의해본결과 현재 차량이 출고된지 얼마되지 않은 새 차량이기 때문에 2~3년 정도 운행을 하시다가 정 안되겠을 경우 해

당부분을 철판사이를 벌리는 가공을 하여 떨리는 부분 및 잡소리를 잡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소견을 받음)


본 건에 대해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판을 벌리기 전 해당부분을 수리를 하겠다, 아니면 하시겠냐. 라는 사전통보 후 작업이 아닌 임의로 수리

를 해 B필러 강판(철판)을 다 찌그러트림과 도색을 벗겨놓고 고무몰딩을 칼로 도려내 놓았습니다. 해당부분을 본인이 인지하여 확인하기 전까지 x천

부x 정비사업소에서는 은폐를 하고 쉬쉬해온 상황입니다.


7월 29일 해당부분을 발견함과 즉시 사업소로 방문을 하여 수리하신분을 호출해달라고 하였으나, 정비기사가 휴가중이라 현재 부재중이니, 8월 3일 이

후로 오라는 식의 고객응대를 하는 태도자체가 엉망이었으며, 그 전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정비한 정비기사(안xx 기감)와의 전화연결을 통

해 본인이 수리를 했던 사실에 대한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첨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비스업종에 있으며, 차량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향후 차후의 문제를 생각했더라면, 소비자를 기만하여 우롱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됩니

다. 만약 수리를 하게 된다면, 늘어질 때로 늘어지고,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판을 새차처럼 용접을 하여도 원상복귀는 힘들겠지만, 새차 출고받은지 얼

마되지 않은 4천키로 주행한 신차급의 차량가액은 덩달아 감가될것이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떠안고 가야되는게 맞는걸까요 ? 고수님들 ㅜㅜ


350도에 가까운 열처리와 도색을 한다 한들 신차 조립되는 진공된 장소에서 도색을 하는것도 아니니 이물감이 있는건 당연할것이고 평택에 있는 본사

공장에서 차량을 도색 및 조립하는것과 사업소내에서 도색 및 조립하는 것의 퀄리티는 당연히 차이가 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어떻게든 신차 출고당

시의 퀄리티는 절대 나올수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소에서는 규정을 논하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x 부x 사업소 규정에는 차주와 통보 및 한마디 상의없이 3개월도 안된 새 차의 강판 약 8곳을 벌려 엿가락처럼 휘어트리고 도색을 벗겨지고 몰딩을

칼로 도려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해당 사업소에서는 강판 8곳을 찌그러트림, 도색 벗겨짐, 고무몰딩 손상에 대해 죄송하지만 규정에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고

* 사업소와 1차 합의 된 내용

새차와 동일하게 수리를 하고 오일교환구폰을 한장 드릴테니 노여움을 푸셔라 (오일쿠폰.. 얼마나 한다고 강판과 맞바꿀까요)


* 사업소와 2차 합의 된 내용

차를 원하는 옵션으로 교환해주겠다. 대리점 이익을 제하면 x~x00 만원이 될것이고, 2대째 구매할인 10 만원과  3대째 구매 30만원을 제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 그렇게 되면 차주 입장에서는 전 차량 대비 차량가액 상승금액 150만원가량 + 옵션 추가비용 250만원 가량 + 취등록세 194만원 (차량교환증으로 대

체가능시 21만원만 추가) 내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제 지인 (차량정비에 대해 전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 (차주 총부담비용 약 430만원) 하였고, 그

렇게 하기로 했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사업소측에서는 계속 말을 번복하며, 100만원 150만원씩  차주 총 부담비용 930만원으로 금액이 상승하며, 사비

로 설치한 네비 + 블박 + 사이드스텝 등등 추가로 설치한 악세사리 부분에 대해 전부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차량을 매각하는 조건을 제시 하였습

니다.


추가로 장착한 악세사리에 대해 처음에는 전부 가져가란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말바꿈을 하며, 그대로 두고 매각을 하라는 것과 차량 재 구매 시 발

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너무 부당하는 생각이 들어 취등록세 면제를 위해 차량교환증을 발급해주길 요청하였으나, 해당 차량교환증을 발급해주게되

면, 그 지점에서 3개월간 차량판매를 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코란도C 신차를 구매할 경우 옵션포함 29,282,000원 + 취득록세 1,950,000원 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제차를 개인으로 정리해서 팔고 새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약 100만원가량 비싸며, 원하지도 않은 정비를 받아 차량손상입은것에 대해

보상받은것도 아무것도 없으며, 현재 2차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업소의 태도가 너무 뻔뻔하고 어이없어 고수님들에게 하소연해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제가 좋아하는 코란도C를 즐겁게 탈 수 있을까요 ㅜㅜ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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