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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땅이라고 길로 다니지 말라는데 어떻게해야하죠?

|2015.08.16 19:09
조회 21,767 |추천 18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회사 문제로 시골에서 살게 되었는데

운좋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얻게 되었어요

 

펜션처럼 되어 있고 마당도 있어서 마음에 들어 계약하고 이사했는데

옆에 작은 공장이 있어요

거기 아주머니 한분이 저 이사 오기 전부터 자기 땅이라고 여기다 차 대지 말라고 텃세를 부리더라구요

 

처음엔 차를 대지 말라고 하도 난리시길래 본인땅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마을 아래쪽에 주차를 해놓고 한달을 살았어요.

시골이라 밤에 가로등도 하나 없고 야근이라도 하면 핸드폰 불빛에 의존해서 집에 들어왔었어요.

그래도 그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아가씨 이리로 좀 와보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여기 포장되어 있는 길 전부 다 본인 땅이래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요.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드린것도 없는데(똥싸는거 다 치우고 다녔어요. 산책시킬땐 길로만 다니고 다른곳은 안갔구요) 산책도 시키지 말라니

좀 기분이 나쁘긴했지만 알았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집에 가는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아주머니 땅이라는 그길...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본인 땅이니까 다니지 말라는겁니다.

그러면 집에 어떻게 가냐고 길이 하나밖에 없지 않냐고 했더니 그건 알아서 하래요

 

집주인한테도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안하무인 자기 멋대로 월세 주고 사람 살게 한다고

본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면서 다니지 말라네요

이사올 때 전 그런 얘기 못들었거든요.

 

우선 열받아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로 다니지 말라고 하면 난 집에 어떻게 들어가라는 얘기냐고 했더니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아직 연락이 없네요

 

본인 땅이라니 치사해도 어쩔 수 없는거지만 그래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여기 이사와서부터 텃세란 텃세는 다 부리고 하나밖에 없는길로 사람도 다니지 말라니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추천수18
반대수8
베플키스|2015.08.24 09:07
민법 제219조에 주위토지통행권이라하여 맹지의 소유주에게 가장 기본적인 (보통의 판례로 폭2미터정도) 통행권을 허가하게되어있습니다. 토지주에게는 상당히 억울할수있는 조항입니다만...어쨌든 주차를 하거나 쓸데없이 자기땅에 돌아다니는건 다니는 사람입장에서야 어차피 노는땅인데 라고 생각할수도 있의나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슬리는 행동입니다. 적당히 대화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베플리얼스토리눈|2015.08.17 15:57
안녕하세요. MBC 리얼스토리 눈 서은혜 작가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은혜 작가 010-8607-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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