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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흥국쌍용화재의 갑질

nymph |2015.09.06 20:21
조회 528 |추천 2
저의 어머니는 2014년 9월 1일 유방암으로 입원하여 9월2일 수술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항암치료 12회와 함께 먹는 항암제 치료. 방사선치료 33회 항암주사를 치료 받았습니다.
모든 항암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임파선 전이까지 가서 2차 항암치료를 시작할수가 없었기에 어쩔수 없이 2015년4월1일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력 치료와 암치료를 받으면서 암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받는 2차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 20일에 흥국쌍용화재 보험사에 가입된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0809)에 일반암 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일반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고 암과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면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타 보험사에서는 저같은 암환자에게 일반암입원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흥국쌍용화재에 이야기를 했으나 타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하든 말든 흥국쌍용화재와는 상관이 없다고 자기네 회사만의 지침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 담당 교수는 항암치료를 받고 약이 흡수되는 기간을 다음회차까지 3주로 잡고 다음회차시에 면역수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항암치료를 받을수 없기에 면역수치를 회복해야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항암치료 총18회를 1년이라는 기간을 잡으면서 그 기간동안은 직접적인 치료로 본다고 합니다.
현재 흥국쌍용화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약관을 근거로 하여 일반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바인데 여기서 제가 항의하고자 함은 어디까지가 직접적인 치료이고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것은 무엇인지 입니다
또한 흥국쌍용화재 보험사가 일반암입원비 지급을 거절하여 치료내용을 확인해보라고 실사요청을 했으나 흥국쌍용화재 보험사에서는 확인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병도 아닌 암을 치료하는데 직접적인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도 애매한 약관 내용을 내세워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는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저로써는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은 소위 말하는 보험사의 갑질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보험을 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나 가족에게 언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를 사고와 저처럼 큰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가입한 것이 바로 보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런 일이 생겨 보험금을 청구하니 이해하지 못할 애매모호한 자신들의 약관만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가입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흥국쌍용화재 보험사에 일반암 입원비 청구를 하였고 항의 전화도 해 보았지만 약관은 이러니 어쩔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과 법을 동원하든 보험감독원에 민원을 넣든 마음대로 해 보란식의 태도는 너무도 분통을 터뜨리게 합니다.
개인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거대 보험사인 흥국쌍용화재 보험사에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고 아무리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도 꿈쩍도 않고 되려 큰 소리 치는 보험사입니다.
이에 본인은 흥국쌍용화재에 일반암입원비를 지불할 것을 요청하며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이 글은 다음 아고라 이야기에 들어가서 억울에 들어가면 원본이 있습니다.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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