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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내용이랍니다.. 전액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갑과을 |2015.09.07 18:58
조회 167 |추천 0

이혼 이후 "갑순이” 과 “갑돌이”은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무 런 지급 없이 헤어지는 것에 합의를 한다. 단, “갑순이”은 “갑돌이”이 땡땡아파트 계약당시 지불 했던 \3700만원 중 \2500만원 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합의 한다.

일시금으로 갚지 못할 시, 부득이 한 사항이라도 2014년 3월부터 매달 5일에 최소 \-0만원씩 갚기로 한다.

3.“갑순이”은 위의 사항을, “갑돌이”과 사전에 협의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 “갑돌이”에게 \3700만원 을 모두 즉시 지급 할 것을 합의 한다. 또한 “갑돌이”은 “갑순이”에게 고소 및 법적 대응을 할 것을 합의한다.

4.“갑돌이”은 갑순이이 위의 사항을 잘 지키고 있을 시에는 그 어떤 고소 및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함을 합의한다.


공증받은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2250만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250만원은 1000천만원을 일시로 갚는 조건으로 변제 해달라고 하더군요.

핸드폰 문자로 동의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갑순이는 해당 집을 팔아 일시금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쌍한척을 하며 갑돌이이게 집을 안팔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 예정입니다.


갑돌이는 갑순이가 거짓말 한것에 너무 화가 나서 문자로 동의한 사실은

갑순이의 거짓말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남은 250만원을 갚기를 요구했습니다.

갚지 않거나 연락을 무시한다면. 공증받은 내용대로 전액 금액 중 상황금액을 뺀 나머지 1450만원을 법적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 한건가요?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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