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년 6월이 되면 2년 만기 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매매를 내놨습니다
우리 한테는 2년동안 아무문제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하고 매매를 했는데
새로운집주인이 우리집을 월세로 놓고 싶어서 부동산측에다가
빨리나갈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신랑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복비랑 이사비랑 지원해줄테니 나가라고
그래서 급하게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집을 계약하니까 말이 바뀌면서 언제 우리가 복비랑 이사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냐며
말이 바뀌는겁니다
물론 아직 첫번째 집주인이랑 두번째 집주인은 매매계약서만 쓴 상태이며
11월30일잔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11월30일에 나간다고 하니까 날짜를 맞춘거 같아요
매매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11월 30일날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
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