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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도 위헌이다!!

남녀평등 |2006.11.15 10:53
조회 322 |추천 0
"여성부"
여성정책과 함께 가족정책을 수립·총괄·지원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구 입니다.

여성부가 군대 가산첨 폐지를 시킨 이후에..
남녀 평등의 문제가 더욱 불거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따져 보려고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흔히 이것을 남자만의 의무로 잘못 알고 계셔서
사전적 의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국방의 의무"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따위이다.

그러면 여기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과연 이것이 남자만의 문제일까요??
몇몇분의 남자분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동생, 여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싶으신가요??"라고..

그런 분들께 반문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가야하는 이유와 그 정의는 무엇이 되는지요??
이럴때 나오는 몇가지 말들을 들어보겠습니다.

1. 체력이 약해서
2. 한달에 한번씩 마법에 걸려서
3. 임신


그밖의 제대로된 이유는 들어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1번은 문제는 해결이 간단합니다.
의무복역.. 즉, 현역복역이 아닌 동사무소나 방위산업체를 늘려서 방위산업체로
가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것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번과 3번은 동일문제입니다. 따라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탄생할때 남과 여 이렇게 두가지의 성별로 태어났으며..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탄생하였습니다.
2,3번은 생물학적 문제이지 하등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혹시, 그래도 임신의 고통과 출산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께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대 가산점이 페지될때 위헌이 된것은 아무래도
헌법11조에 저렇게 나와있어서 그런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하지만 위에 여성부를 말했듯이 여성부가 여성들만의 정책을 내놓고 주장한다면,
여성부 단체 자체가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방의 부름을 받고 2년간 나라를 지키며 지냈습니다.
의무를 마치고 돌아와도 알아주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2년간의 보상인 군가산점은 사라지고.. 여성부는 남녀평등이라고 외칩니다.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고 의무를 지킨 우리들에게
뿌듯함과 성취감 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십니까?? 요즘은 출산장려금도 나온다는걸??
그러니 국방의의무와 출산의 자유를 혼동하지 말아주십쇼..

극소수의 몰지각한 여성분들 때문에..
수많은 남성분들이 소리를 내는것입니다.





글이 길었네요.. 태클은 다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글과 다른말은 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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