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54만원)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랍니다!
증거는 이체내역.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관리비영수증이있습니다
1. 소액재판과 법원지급명령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2.집주인은 가진건 아파트뿐이라면서
아파트도 대출4000만원받았답니다!
혹시 법원에서 지급 판결 나도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혹시 월급이나 아파트 압류 는 할수있나요?
집주인이 판결나도 안주면 그만이라고
저보고 해볼라면 해봐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