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월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30만원으로 2017년 1월까지 2년 월세계약하고 살던중 월세가 2개월이상 연체됐다며 명도소송 경고하는 내용증명이 왔길래 명도가 뭔지 찾아보니 점유한 부동산에서 점유를 풀고 나가란 뜻이길래 월세인데도 수리 사항이 생겨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 집주인이 신뢰가 안가서 그냥 이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내년 1월5일로 이사를 결정했고 한달반 정도의 여유가 남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같은 임대 조건으로 계속 세를 놓겠다고 해서 동네 부동산 네곳에 집을 내놨지만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도소송하겠단 내용증명이 빨리 나가란 의미니까 내가 이사날짜 잡으면 사는 날짜 계산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약기간이 1년도 넘게 남았으니 후임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 나가란 겁니다....명도소송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이사 한다니까 후임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돌려준다는 상황인데...이게 적법한 상황인가요?? 후임세입자 못구하면 전 1월5일에 이사가야하는데 후임세입자 구할 때까지 제 보증금에서 월세 까먹고 있어야 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