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도,백도 그렇다고 아는것도 많이없는 사람입니다.
제일로 답답해서 글을 쓰는게 아니라 저희 엄마 일인데요
저희 엄마가 십몇년년정도 다니셨던 회사가 사정이 힘들어져서 6개월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구요
근데 문제는 아직 퇴직금 수령을 못하고 있으십니다.
퇴사하자마자 퇴직금 요구를 계속 해보라고 전 이야기했으나, 돈이 생기면 주신다는 이야기에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십년이상 근무를 하셨기에 기다려보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11월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기존에 母명의 개인사업자 근무 13년
변경 子명의 법인사업자 1년 근무
마지막에 퇴직금은 아들명의에 법인사업자에서 1년간 퇴직금은 수령한 상태고
13년간 일했던 퇴직금은 정산 못받고 있어요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해주겠다고는 이야기 하셨고,
근데 마지막 그만둘때 까지 정산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아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에 일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내서 특허관련된 것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특허번호로 조회를 해보니
특허권이 기존에 母,子의 공동명의 특허권에서
2012년도에 아들에게 전부 양도한 내용을 알아냈구요
하지만 회사쪽에서는 본인 아들이창업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론 가업을 이어받은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고용청에다 진정으로 넣고 어제 다시 고용청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것도 시인을 했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못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노동청에서도 어쩔수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母사업장에서 子 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됐다라고 보는데, 노동청에서는 아들 사업장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시일이 지나면 형사처벌로 간다구요. 그리고 그쪽에서 파산 신고를 한게 아니라 폐업신고를 한것이기때문에 체당금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말을 듣기 위해서 노동청을 찾았겠습니까?
저런말을 그냥 회사측으로 찾아가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용청에서도 같은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의 희망을 갖고 찾아가셨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너무 허탈하게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또, 제가 퇴직금관련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니
저희 엄마처럼 억울한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을 지급하게는 되어있지만, 돈이없어서 지급을 못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되는 법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주는거같구요
너무 답답하네요..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