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은 잘 마무리 하고 계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뜰폰 H사의 제품을 1년 정도 이용 중입니다.
제 부모님이 사시는 집(시골에서 간단한 농사)에 가면 전화가 아예 안됩니다.
통화 불가능 지역으로 뜨며 수발신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S사 사용중이며 증폭기인가를 설치해줘서 잘 사용 중이십니다.
저도 곧 주생활지를 그곳으로 옮길 예정이며, 주소또한 이전 계획입니다.
전화가 안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에 문제로 중계기 등 설치는 안된다, 이해해 달라라고 하며
거듭 문의하면 매크로 답변에 상담원은 미안하지만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통신망을 임대해주고 있는 K 사에서도 거기는 전화가 안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더라구요.
전화 안되는건 계약회사와 해결 하시는게 맞다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라고 하구요.
1. 전화가 안되니 해지한다고 하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약 1년 정도 남았고 40여만원이 발생합니다.
2.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3.
나. 관련법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동통신 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계약해지 및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 기기
포함하여 반품)
-> 6개월 초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결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화불량으로 인해 수발신이 불가능하고 이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저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