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사고를 당했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하네요

28여인네 |2016.02.21 19:47
조회 65 |추천 0
안녕하세요~ 스키 개인 강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발생경위는..강습생 아이가 친구보다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저에게 뒤에서 잡아주기를 요구했고 처음엔 위험해서 안된다고 했지만 (개인강습 특성상 아이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듭니다) 계속된 요구로 주의사항을 일러주며 동의하였습니다그런데 아이가 주의사항을 어기면서 제 스키를 밟았고저는 넘어지면서 다리가 돌아갔습니다(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복숭아뼈 골절, 비골 간부골절, 반월상 연골판 손상)문제는 아이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제 실수처럼 얘기하세요(아이는 9살에 이번에 스키 5회째 타는것이고 저는 4시즌동안 스키패트롤근무(자격증보유), 스키레벨2(준강사)자격 보유..스키만 매년 시즌 꽉채워서 8년을 탔습니다.. 임신중에도 5개월까지 스키강습 및 스킹했습니다)보험처리를 부탁드렸더니 가입된 보험이 없으시다고..가해자로 생각하는거 같아서 불편해하시고는지금까지 전화한번 없으십니다생계가 달린 스키강습도 더 이상 못하게 되고만 2세도 안된 어린 아가도 할머니손에 맡겨져있고..생각할수록 억울해서요.. 사람이라면 최소 미안하단 말 한마디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아이 다치게 내버려두고 제가 손해배상을 해줄껄 그랬다 싶을만큼 억울하네요...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요?

병원 실제 치료비, 간병인비, 보조기구입비용으로만 천만원이 들어서.. 과실 50:50으로 하고.. 합의금을 500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아이 학비는 연 3000이상 쏟아붇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말이죠..
사람이 다쳐있는데 치료비는 아까운가 봅니다..
모 교육방송에서 아이들프로 번역하시는 어머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언젠가 다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