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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문제

억울해요 |2016.03.10 20:19
조회 105 |추천 0

전 시립어린이집 선생으로 근무하고있는
직장맘입니다
연수가있어서 제개인차에 직원 4명을 태우고
이동하던중 실수로 사고가났어요
과실은9:1이고 제과실이 큽니다 차선 착각하였어요
다행이도 큰부상자없이 가벼운접촉사고였어요.
사고나자마자
그런데 동승자중 한선생님께서 근처대학병원에서 기본검사ct까지 받으셨는데 이상없고 괜찮다고 하여 집으로 귀가하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다음날 입원한선생님을 제외한 모든선생님은 견학이있어서 쉬거나 치료도받지못하고 출근했구요
아침에 전화해서는 머리를 창문에 부딪히셨다면서 검사도더 받고 치료도받아야하겠다네요(그선생님부모님께서)
1주일정도입원치료후 출근하셨고 계속 물리치료를다닙니다
mri찍고싶었지만산재에서 과잉검사라고한다면서
병원쪽에서 미뤘나봐요
왜 미뤘겠어요 아무렇지않았으니 그랬겠죠
원장님은 어찌됐던 연수 중 사고니 산재처리를하겠다며
신청하셨고 처리 중 알게된사실이
교통사고건이라 산재+제자동차보험+상대자동차보험
과실여부를 따진후 처리가된다네요
그렇다면 제자동차보험 대인접수가될것이고
제 보험할증만이남았네요
할증20~30만원정도될거라는데
3년은 할증보험으로 묶이고 최장5년까지도 보험료가내려가지않는다네요
그럼전100만원정도, 또는 그이상 제가혼자 떠안아야하네요
원장님께 억울하다고 도와달라고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항목으로도 그돈을뺄수없다고
얼마오르지않을테니 그냥 제가책임질수밖에없다는 식이네요
혼자 차가있다고해서 그동안 항상 제차를 이용해왔고
한번불평없었습니다 차가있다는죄로 이모든것을
저혼자책임지기엔 너무도억울합니다
선생님들과 원장님께 할증3년치 1/n하자고 하면
될까요?
아님입원한선생님보고 절반을내라고하면될까요?
ㅠㅠ혼자서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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