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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도난,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조은득 |2008.10.08 16:50
조회 22,371 |추천 0

10월1일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위치한 차량에서 아내의 가방을 도난 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하남시까지 이동하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3개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인출해갔습니다.

CCTV를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는 범인이 은행에 들어와서 망설임 없이 단 한번의 비밀번호 오류없이 인출해갔습니다.

아내 카드이고 비밀번호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비밀번호를 아내가 기억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10년동안 사용하던 번호이기 때문에 적으놓을 필요가 없는 번호인데 카드사에서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관리를 잘 못했기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만 우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약관에는 비밀번호 누출에 따른 사고 보상은 못해준다는식으로 적혀있긴 합니다.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야 피해 금액이 적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한화증권의 CMA 통장입니다.

그 통장에는 장인, 장모 병원비로 나갈 보험금 받은 돈이 있었기에 범인은 일일 한도에 가까운 560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한화증권에 사고 접수를 시작한 시간은 18시45분이고 범인이 CMA통장에서 인출해간 시간은 18시44분33초부터입니다.

하지만 한화증권사의 ARS의 사고 접수 메뉴는 중간을 넘어선 6번에 위치해있고 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사고를 접수 마감한 시간은 18시48분이며, 범인이 마지막에 인출한 시간은 18시7분46초에 마지막 인출을 했습니다.

한화증권의 ARS 접수가 일분이내에 이뤄졌다면 피해금액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겠지만 4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미 한도가까운 금액이 인출된 후 입니다.

하지만 한화증권사에서는 무조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잘 못 관리했다고 보상 못해준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고 접수를 받으면서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있다는걸 확인하면서도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경찰에서는 CCTV 결과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 못합니다. 장기수사를 들어갈꺼 같은데.....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한건 피해금액을 보상을 빨리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인, 장모님 병원비도 지불해야하기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다면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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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풀빛|2008.10.09 10:48
..비밀번호를 한번도 안 틀리고 돈을 인출해갔다..? -----------------------------------------------------------------------------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의해 분실. 도난으로 인해 부정사용액이 발생했을 때 회원이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실. 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이전 발생한 물품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의 중대한 과실(카드사에서 입증)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등을 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의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 *물품, 용역구입을 가장한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정사용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하여 부정사용,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 도난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위 사항에서 제외되고 카드사에 의해 밝혀진 회원의 뚜렷한 과실이 없을 경우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회원에게 부정사용액의 일정액을 전가하려 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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