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톡커님들의 현명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도 판에 글을 써본적이 없음으로 음슴체로 하겠음조금 긴글임.
맞춤법이 틀릴수도 있음.
작년 1월에 남편의 해외근무가 종료되어 한국으로 들어옴.
오면서 쓰던 가구는 버리고 옴.
그나라가 습하고 더워서 가구가 많이 상했기 때문.
오기전 언니에게 집구하는 거랑 가구구입에 대해 부탁함.(침대.식탁.쇼파...)
언니는 지방에서 일부러 시간내어 수도권까지 올라와 동생의 부탁이라 성심성의껏 알아봐줌.
한가게에서 나름 침대에 대해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쇼파 가죽에 전문이라며 공장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므로 언니는 이가게에 신뢰를 가지게 됨.
귀국한 다음날 시차 적응도 안된 남편과 나는 언니의 조언대로 그가게에서 쇼파. 침대. 식탁등 가구 일체를 장만함.
물론 현금으로.2월초 가구 일체를 배송받음.
4개월후부터 쇼파 칠이 벗겨지고 있는 거임.
날이 갈수록 보기 싫게 얼룩덜룩해짐.
8월초 언니랑 같이 매장방문.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리며 물티슈로 한두번밖에 안닦았는데 왜이런지 모르겠다 함.
그랬더니 사장님이 물티슈로 닦으면 안되고 물수건로 닦으라 함.
8월은 휴가철이라 바쁘다며 9월초에 공장사람이 방문함.
우락부락 아저씨가 다짜고짜 물티슈 사용했다고 몰아부침.
사장님 전화와서 도색비 내라고 하나 몇달도 안되어 이런일이 있는거는 아닌것 같다. 그리고 물티슈한두번에 이렇게 칠이 벗겨지는것은 아닌것 같다하여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도색하여 가져다 줌.
고마워하며 쇼파수리하여 가져다 주신 다른 공장장님(?)이 물묻으면 안되니 마른수건로 닦으라 하여 정말 조심조심 수건질 하며 사용함. 물티슈사용안함.(실은 수건질도 한두번. 애들이 커서 크게 물쏟을 일도 더러워질 일도 잘 없음.)
3개월도 안되어 도색했던 부분이 또 벗겨지기 시작함.
1월초에 문자로 사진을 첨부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림.
확인해보겠다며 그러고는 연락이 없길래 2월초에 다시 연락하니 구정 지나고 연락하겠다함.
3월이 되어도 연락이 안오길래 먼저 연락함.
어떻게 하실거냐고.남편이 다시 외국으로 발령이 나서 4월 초에 나가야하니 빨리 해결해 주셨음 좋겠다 말씀드림.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첫번째 물티슈사용으로 화학약품이 묻어있어서 도색해도 또 벗겨진다 함.
그래서 그런 경우이면 만약 또 칠이 벗겨질경우 우리가 한국에 없기에 대응이 불가하니 새제품을 교환해 주시거나 환불을 요구함.
원인이 나에게 있으므로 환불이나 새제품교환은 해줄수 없다함.만약 다른 쇼파(580만원 상당)를 구매하면 새제품으로 교환 생각해보겠다함.
현금 영수증 이야기했더니 일년에 수억씩 현금 사용하냐며 그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혜택을 본다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냐며 무시함.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화가난 남편은 이게 정말 우리 잘못인지 와서 확인해 보라며 전화함.
공장 사람을 보내겠다 하길래 남편에게 혼자있을때 저번처럼 우락부락한 공장사람이 나에게 다그치며 화내면 어쩌냐 너무 무섭다 했더니 오늘 가구점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며 방문하였음.
사장님 계실길래 공장 사람만 보내지 말고 같이 와서 상황을 봐 달라하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안쪽에서 사장님의 남편이 달려나와 다짜고짜 화를 내며 물건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나가라 함.
자기네들 잘못이 없으니 법적으로든 알아서 하라고 함.
알겠다 하며 나와서 우리도 알아서 하겠다 하니 사장님이 따라 나와 본인 잘못 아니라 같은 이야기만 계속하길래 남편이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우면 지금 도색하는 거에 대해 책임을 져라 만약 또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나중에 돌아왔을 경우 도색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써달라 함. 난감해 하며 대답을 회피하며 계속 물티슈 사용한 잘못만 이야기함.
너무 답답하여 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정말 물티슈 한번 사용으로 가죽쇼파의 칠이 벗겨질수 있나요?예전에 쓰던 가죽 쇼파에서는 아이들 어릴때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쏟고 물도 흘리며 가끔씩 커피를 쏟아도 멀쩡하였으나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가죽이 갈라져서 버리고 왔음. 가족들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경우는 처음 이라 함.
2. 이런 경우 1년 이내에 벌어진 일인데 정말 환불이나 교환이 빨리 진행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의뢰를 했을경우 소비자의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힘들고 만약 그러하다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원은 강제력이 없어서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구속력이 없다함. 아마 가구점도 그런점을 알고 있는듯 알아서 법으로 하라함.
현재 쇼파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