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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사장

하도 어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4년7월에 입사를 하였고 몇일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내면서 퇴직금 정산도 부탁드렷더니 무척이나 당황해 하시면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데 뭔 퇴직금이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는 상여금이랑 연차 수당만 있지 퇴직금 얘기는 없엇고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퇴사때 무조건 줘야 하는거로 알고 있다고 하니 일단 알았다고 세무사에 알아보고 다시 얘기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부르시더니 구정이랑 추석때 보너스를 따로 줫기에 그걸 퇴직금 개념으로 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세무사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봐로는 년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여 있어도 급여외에 매달 퇴직금이라는 명세로 입금내역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하니 그제서야 세무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네요. 전화를 끊더니 어찌됏던 자기는 퇴직금을 못준다네요. 받으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에 대응한 자료를 준비하여 맞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법적으로 줘야 한다면 줘야겟지. 근데 너도 나를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쉽게 줄것 같냐? 이러네요. 정말 어의가 없어서... 그러면서 일단 자기가 다시 알아볼테니 나중에 다시 얘기 하잡니다. 그런데 자기는 퇴직금 전액은 못준다네요 퇴직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도 꼬리는(50-60만) 빼고 나머지만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니가 얘기한 금액은 못준대요
금액 협의를 하여 신고 없이 받을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를 할가요? 저 다음달에 외국 나가야 되서 약간은 고민되네요 ㅠㅠ 신고하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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