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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편에서 특약사항을 적는 부동산업자야 반성해라.

하하 |2016.03.28 15:40
조회 23,139 |추천 45

독립 6년 차.

부천 중동에서만 오피스텔 여러군데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음씀체로 쓰겠음.

 

A오피스텔 1층에 있는 모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지 4년 차 되던 해.

묵시적 연장으로 4년을 살고 있었음.

어느 날 1층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음.

임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세로 돌릴거니까 나가라고.

난 그 오피스텔이 맘에 들었던 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층 다른 향으로 겨우 계약을 그 부동산을 통해서 한 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뱅킹을 했는데 임대인 에게 전화가 옴.

임대인 :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월세 입금 하셨네요??"

나       : "네?? 무슨 말씀 이신지..부동산에 전세로 임대인이 돌리고 싶으시다고 나가라고 하던데요??"

임대인 :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전 나가시는 걸로.."

헐...임대인과 통화를 해 보니.

부동산에서 내가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단다.

그래..내가 4년 간 살고있으니 집이 안나와서 수수료를 벌 수 없다 이 계산 통밥이었던 듯??

ㅋㅋㅋ

만약 내가 임대인과의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난 그냥 쫓겨나갔겠지??

구청에 민원 넣고 어쩌구 해서 그 부동산업자 한바탕 쫄리게 해 준 후 일을 수습했음.

 

그 뒤에 이사 한 오피스텔.

지금 살고 있는 B오피스텔임.

계약 시 임대인 얼굴 모름. 전화번호 모름.

그냥 보증금과 월세만 임대인 계좌로 직행함.

1년 계약이 지났고 이번 역시 묵시적으로 자동계약 갱신 중..

내 사정에 의해 서울로 이사가게 됐음.

묵시적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 통보 하면 임대인이 빼주게 되어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빈번한 움직임이 활발한 오피스텔 이므로 관리 부동산에 문자로 연락함.

답변 없음.

확인 차 전화함.

부동산 " 알고있습니다. 단, 묵시적이라도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헐..이게 무슨 개풀 뜯어 먹는 말??

묵시적계약 갱신은 통상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게 관례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통상적인 일임.

나 : 사장님. 묵시적을 왜 임차인이 냅니까??

부동산 : "특약사항에 그렇게 써있으니 보세요."

집에와서 특약사항을 확인 해 보니.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묵시적갱신 포함)

다시한번 말하지만 난 임대인 얼굴도 모름. 전화번호도 모름.

부동산이 쓴 계약서에 도장만 찍음. ㅋㅋ

부동산 사장에게 따짐.

나 : "협의 없는 특약사항은 누가 쓴겁니까??

원래 일을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 하십니까??"

부동산 : "아...정 그러시다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걸로 얘기 해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을 이런 식으로 악용해 가는구나.

법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이거냐??

물론 묵시적연장에 대한 건 임대인6개월 임차인3개월 해지효력 발생시기 정도 이며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없음.

하지만 계약이 지난 시점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관습 또는 판례임.

그깟 수수료 얼마 한다고.

통상 계약일 이전 2달전부터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고 묵시적연장 이후 계약해지로 인한 부분도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함.

내가 내 하자로 인해 수수료를 내는건 문제가 없는데 저런 특약사항을 적어가면서 임대인편에서 영업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문제임.

 

영업 그렇게 하지마세요.

저 법으로 파고 들자면 하자 잡아서 또 다시 민원 넣는거 문제도 아닙니다.

추천수45
반대수11
베플이런적도있음|2016.03.29 14:54
집을 1억에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집 사겠다는 사람이 깎아달라 한다하길래 9500으로 깎아줬는데 사는 사람에게 9800까지 밖에 안된다 해놓고 지들이 300 먹으려 한적이 있었음. 이사들어오기 전에 도배 한다고 집 상태 보러와서 이야기 하다가 알았음... 전체 도배 해야되는데 200밖에 안깎아 준건 좀 그렇다... 무슨소리냐 우리는 500 빼줬다...같이 부동산 갔더니 부동산 끼고하면 서로간에 금액 안물어보는게 관례 아니냐는 개소리나 하고 있고...경찰에 신고했음...
베플ㄱㄱ|2016.03.29 12:01
멀쩡하게 잘 살고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다니...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계약하고 1년이넘어서 묵시적 갱신에 이르기까지 특약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지않았다는게 의문이예요 사인하시기전에 꼭 특약사항을 어찌 적었는지 확인하셨더라면 이렇게 뒤통수맞는 느낌 없으셨을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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