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6년 차.
부천 중동에서만 오피스텔 여러군데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음씀체로 쓰겠음.
A오피스텔 1층에 있는 모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지 4년 차 되던 해.
묵시적 연장으로 4년을 살고 있었음.
어느 날 1층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음.
임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세로 돌릴거니까 나가라고.
난 그 오피스텔이 맘에 들었던 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층 다른 향으로 겨우 계약을 그 부동산을 통해서 한 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뱅킹을 했는데 임대인 에게 전화가 옴.
임대인 :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월세 입금 하셨네요??"
나 : "네?? 무슨 말씀 이신지..부동산에 전세로 임대인이 돌리고 싶으시다고 나가라고 하던데요??"
임대인 :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전 나가시는 걸로.."
헐...임대인과 통화를 해 보니.
부동산에서 내가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단다.
그래..내가 4년 간 살고있으니 집이 안나와서 수수료를 벌 수 없다 이 계산 통밥이었던 듯??
ㅋㅋㅋ
만약 내가 임대인과의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난 그냥 쫓겨나갔겠지??
구청에 민원 넣고 어쩌구 해서 그 부동산업자 한바탕 쫄리게 해 준 후 일을 수습했음.
그 뒤에 이사 한 오피스텔.
지금 살고 있는 B오피스텔임.
계약 시 임대인 얼굴 모름. 전화번호 모름.
그냥 보증금과 월세만 임대인 계좌로 직행함.
1년 계약이 지났고 이번 역시 묵시적으로 자동계약 갱신 중..
내 사정에 의해 서울로 이사가게 됐음.
묵시적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 통보 하면 임대인이 빼주게 되어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빈번한 움직임이 활발한 오피스텔 이므로 관리 부동산에 문자로 연락함.
답변 없음.
확인 차 전화함.
부동산 " 알고있습니다. 단, 묵시적이라도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헐..이게 무슨 개풀 뜯어 먹는 말??
묵시적계약 갱신은 통상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게 관례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통상적인 일임.
나 : 사장님. 묵시적을 왜 임차인이 냅니까??
부동산 : "특약사항에 그렇게 써있으니 보세요."
집에와서 특약사항을 확인 해 보니.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묵시적갱신 포함)
다시한번 말하지만 난 임대인 얼굴도 모름. 전화번호도 모름.
부동산이 쓴 계약서에 도장만 찍음. ㅋㅋ
부동산 사장에게 따짐.
나 : "협의 없는 특약사항은 누가 쓴겁니까??
원래 일을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 하십니까??"
부동산 : "아...정 그러시다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걸로 얘기 해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을 이런 식으로 악용해 가는구나.
법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이거냐??
물론 묵시적연장에 대한 건 임대인6개월 임차인3개월 해지효력 발생시기 정도 이며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없음.
하지만 계약이 지난 시점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관습 또는 판례임.
그깟 수수료 얼마 한다고.
통상 계약일 이전 2달전부터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고 묵시적연장 이후 계약해지로 인한 부분도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함.
내가 내 하자로 인해 수수료를 내는건 문제가 없는데 저런 특약사항을 적어가면서 임대인편에서 영업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문제임.
영업 그렇게 하지마세요.
저 법으로 파고 들자면 하자 잡아서 또 다시 민원 넣는거 문제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