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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청약..결국 좌절하게되네요

|2008.10.10 15:13
조회 14,187 |추천 0

제가 정부 정책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며칠전에 신문을 보고 신혼부부 주택 청약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 어제 다른 아파트도

 

특별 분양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서류를 물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가 생각보다 많더 군요. 살고 있는 건물 등기부 등본, 원천징수 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등보느 의료보험등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직장인이라 회사 근처에 10분거리에 동사무소를 찾아가 동사무소 서류를 떼고 다시 거기서 10분

 

거리에 은행에가서 청역통장 가입확인서를 뗄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제 신분증을

 

주지 않았더군요..

 

할수 없이 다시 동사무소로 갔다가 은행을 방문했는데....

 

결국 좌절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상품이 청약저축 상품인데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정부 정책이 이따군지 신혼부부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더군요..

 

그럼 앞으로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을까요?

 

1순위로 해당되는 기간은 이제 2년 남짓남았는데 점점 희망을 잃어 가네요..

 

오히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에 희망을 걸었던 제 자신이 모자란 놈이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젠 참 씁씁한 하루 였습니다..

 

그나마 와이프가 저녁에 통닭시켜 줘서 그거 먹고 위로했지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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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2008.10.10 16:21
청약저축은 아무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분양권을 받을수 없는 상품인걸로 아는데요... 청약저축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서 개량되는(지어지는,재개발하는...)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되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는겁니다. 서민,영세민을 도와주는 의미가 있는 상품이라 무주택세대주로 1세대에 1번만 이 저축을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금액도 적죠 5천원에서 10만원까지니....... 1순위는 가입한지2년이상에 24개월 이상납입한사람이구요.......그러니 사설민간업체 건설된 아파트는 자격이 안됩니다... 쉽게말해 주공아파트나 또는 재개발 지역에 보면 새로지은아파트안에 아마 임대아파트단지가 포함된경우 그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뭐 그런상품이죠...평수도 26평이하...... 청약부금과 예금은 성격이 비슷하고 제가알기론 납부금액이 저축보다 크며 유주택자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됩니다...한마디로 집있는데 또사는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정부정책이 이상하다기 보단 님이 엉뚱한곳에 분양신청을 하려하신거 같네여....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임대아파트에대해 알아보다 알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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