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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서 일당이랑 연말정산환급금을 안주네요 ㅡㅡ

321ㄱ3 |2016.05.24 15:51
조회 549 |추천 0

이전 회사가 진짜 양아치라서 그전에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욕했었고 그랬는데

저는 회사에게 직접적으로 당한게 없어서

으례 그만둔사람의 푸념이거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몇달전 이직하려고 회사 관두면서 왜 그 전 사람들이 욕하는지 알겠더라구요 ㅡㅡ

 

저는 바로 이직할 회사가 기다리고 있었기때문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만두고 싶었으나

회사에서 조금 말미를 달라하더라구요

저도 알겠다하구 언제까지 일하면 되냐고 했더니 다음 후임올때까지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오케이 했으나, 그전 회사에서 후임자 구하다가 한달넘게 더 일해준 기억이 있어서 일주일정도 기다리다가 도저히 사람 구해질 기미도 안보이고 노력도 딱히 안하는것 같아서

다시한번

언제까지 일하면 되는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솔직히 당장 퇴사하구 싶다 고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하던일은 과중한것도 아니었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시즌도 아니었거니와 후임자가 올때까지는 기존 팀원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걸 사장님도 아셨는지 의사 표명한 당일날,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꽤 깔끔하게 처리됐는데요,

문제는 일당이랑 연말정산환급금입니다

 

제가 전 회사에서 2월 15일에 관뒀는데요 15일이 월급날이었습니다

월급은 전달 15일 ~ 이번달 14일까지 일한걸 이번달 15일날 주는 형식이었는데요

제가 2월 15일에 일한건 정상적이면 3월 15일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근데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일~15일까지 일한걸 15일까지 주는건가? 라고 생각하며 제가 그동안 잘못알고 있었는줄 알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연말정산환급금을 주변에서 실컷 잘 받고있는데 저는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퇴사자라서 늦게 주나보다 했습니다

관리부에 전화해서 물어볼수도 있었지만, 환급금이 정확히 얼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0원일수도 있겠다 싶어서 괜히 돈문제로 전화하기가 껄끄럽기도하고.. 5월에 원천징수영수증 직접확인 가능할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5월이 됐고 원천징수확인했습니다

4만원가량 받을게 있더라구요

 

환급금은 제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 돈" 이기 때문에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일당은 제가 착각해서 없는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답변은

15일부터 14일까지 일한걸 15일날 월급을 주는것이다

15일 하루 일한걸로 4대보험 한달치가 모두 납부되어서 일당보다 4대보험료로 회사에서 납부한 돈이 더 크다

그래서 연말정산환급금으로 상계처리한다

상계처리해도 글쓴이가 내야할 돈이 더 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준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일한거 그냥 신고안하고 돈안받아도되니까 그냥 환급금만 줘도 된다 하니까

이미 신고를 해서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4대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한달치 납부해야되는게 맞긴맞더라구요

개같은 4대보험이라고 욕하고 납부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달은 4대보험 납부내역에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햇습니다

그랬더니 신고했는데? 이상하다? 다시확인해볼게요 이러더니 기다리라고 정정 처리되면 연락준다더군요

 

그렇게 3주가 흐르고 국민연금에 전화해보니까 아직 정정 접수들어온게 없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15일 하루 일한것도 신고처리 안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15일 일한거 신고처리하면 어짜피 회사에서도 4대보험 부담해야되니까 그거 신고하지말고 연말정산환급금 주면 되지않겠냐 하니까 그제서야 사실대로 말합디다

관리부에서 자금담당하는 팀장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제가 그만둘때 맘에 안들었나봐요 엿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던겁니다

 

노동부에 방문해서 진정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방금 혼자 대충 계산해봤을때

4대 보험료로 제가 부담하는 금액이 14만원 가량 했거든요

월급 일할계산하면 5~6만원 정도하거든요

연말정산환급금은 4~5만원 정도 하구요

둘다 합쳐봐야 10만원 가량됩니다

 

여기서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회사에서 4대보험 정정 신청하고 납부해버리면 저한테 나머지 차액 청구할텐데 차액이 4~5만정도 하구요

그렇다고 신고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선 하루 일한거 신고도 안하고 4대보험도 납부안할거 같거든요 ㅡㅡ(국민연금 납부안해주는게 아깝더라구요) 제 4대보험료도 납부안하고 제 돈 먹고 있는게 꼴배기 싫기도 하구요

 

어떤방법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회사가 제돈 먹고있는게 꼴배기 싫으니까 노동부에 신고를하구 피같은 4~5만원을 차액납부하는게 맞을지..

4~5만원 차액 납부하는거 아까우니까 제돈 먹고 있는거 꼴배기 싫어도 참아야하는지..

 

비슷한 상황이셨던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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