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해도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아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5월 가정의달 맞아 5월5일 가족사진을 찍고 지난주 일요일 사진확인하러 갔는데... ...
사진 딱봐도 이건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아닌 200만 화소 폰카로 찍은 해상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고하니 원래 이정도 크기(A4 사이즈)사진은 원래 이렇다 라고만 하는 거에요.
안그래도 사진찾으러 가서 대응도 찍을러 갈 때와는 전혀 다르게 10분이상 방치되다가
다시 사진보러 왔다고 재촉하니 그제서야 아 맞다 하며 대응하는게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
누가봐도 저해상도의 사진을 원래 그렇다고 성의없는 대응에 뿔이 엄청났죠
그래서 원본보자했더니 원본이 흔들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샵으로 여기저기 손댄 흔적도 많고 정말 열받아서 소리치고 했더니 그제서야 좀 쑤그리고
다른 컷 다시 수정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포샵으로 선명도 높여 수정해서 보내드린다고.
일단 그 상황에 넘 흥분해서 일단 알겠다 하고 집으로 왔고 이틀 뒤 수정본을 보니
사진이 포샵 떡칠해서 선명도 올린게 사이보그처럼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다싶어 사진관에 환불 요청을 했더니 이미 수정본이 고객한테 나가서 환불 안된다고...
여기서 사진관의 귀책사유가(원본 흔들림)분명한데 왜 안되냐고 싸웠고,
서로 정말 안볼사이처럼 왈가불가 하며 싸웠습니다. 결국은 재촬영해준다 까진 했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싸운 마당에 재촬영이 되겠냐고... 그냥환불해달라고...
또 왈가불가 싸우다 짜증나서 끊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해결하고 싶은데 저도 전액환불은 정말 안되는건가요?
부분환불이라면 원금의 몇퍼센트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원래 가족사진 사진관 DSLR로 찍으면 원본 용량이 4MB 정도인가요?
폰카로 찍어도 최고해상도는 10MB 넘는데...
통화하고 끊은지 이틀이 지났는데 사진관에서는 연락도 없네요. 일시불로 이미 다 결재를해서...
카드사에 취소요청했지만 넘 시간이지나 정상승인으로 넘어가버려 방법도 없다하네요. 사업자와 해결하라고 ㅜ.ㅜ
암튼 긴 하소연이었는데 읽어 주셔셔 감사하고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