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1일 오전에 고인이 운명하시여
전주 ***장례식장에서 어렵게 상을 치렀습니다.
고인에 자식이 딸 1명인지 외손자 외손녀가 상을 치렀다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을 치르고 갈 곳이 없어서 사위가 30년 넘게 살고있는 고향과 다름없는 곳인 진안으로 가서
매장을 하게 되었는데, 몇년동안 **면장을 하셨건 분인 그 동네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지
5년 정도 되는분이 신고를 하여 2016년 5월 25일 묻었던 고인을 다시 파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공원묘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신고한 그분 또한 동네에서 양계장이란 것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사위나 딸이 청심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세상에 법이 이럴수 있나 싶어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쓸데없는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 주시어 줗은 소견 들어보려 합니다.
*당시 고인을 매장한 산의 소유주는 고인의 사위이며, 신고인의 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