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2년 교제중이였고,
교제중 가게를 오픈해줌.(대출을 받아서....)
교제중에도 많이 다퉜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오픈하고 자주 타퉜습니다.
그러다 전 여자친구가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하여
그럼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1달 반 정도가 지날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연락안하면 헤어진걸로 제가 생각할줄알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어이없었죠...
헤어질꺼면 채무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던지...
그래서 그럼 가게는 전여자친구가 하는걸로 하고 저는 돈을 받는걸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결혼할꺼니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헤어지는거니깐 돈을 받야겠단 생각에 차용증에 공증을 받자고 하고 전 여자친구도 OK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빠서 몇달간 차용증을 못받았죠...
그래서 다시 연락해서 차용증써야 되니깐 월 상환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니
지금은 월상환해서 갚을 능력이 안되고, 차용증도 못쓰겠다고
가게 내놨으니깐 가게 팔리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게를 팔던 안팔던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가게 운영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용증을 또 못받고 시간이 몇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가게 더이상 못하겠다고!!!!
달달이 대출 받고 못살겠다고!!!!
저보고 어쩌라는건지???
돈을 못갚겠으니 가게 다시 가져가라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가게 오픈시 대출 받은거라 지금도 그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아 이런 진짜 x같은 일이 있을까요...
일단 가게 오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 전여자친구가 가게에 대해서 언급을 함
2. 저는 하고싶으면 해라 돈은 구해보겠다
그리고 조건을 걸었죠.
오픈 조건1.
구두로 매출의 일정 %를 받기로 하고 오픈 해줌.
오픈 후 전 여자친구 의견
1. 매출의 일정 %를 주기 싫다
2. 가게 오픈시 들어간 돈을 월 상환해서 돈을 갚겠다.
저는 전 여자친구의 의견에 동의 해서 그러기로 함. 하지만 돈은 안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