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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부동산중개인 도와주세요

물음표 |2016.06.26 15:27
조회 44,820 |추천 78

제 부모님 이야기 입니다.

 

꼭 조언부탁드려요 ㅜ

 

 

한달 전 쯤에 부동산 중개인이랑 세입자랑 어머니랑 셋이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30만원을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했고,

 

자기 명함을 주면서 수수료는 자기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계좌은행은 수협이고 가까운곳에 수협이 없었기 때문에

 

입금 확인을 하지도 않고

 

그냥 믿고 수수료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어머니가 일이 바쁘셔서 한달뒤에 시간내서 통장정리를 했는데


계약금이 들어온것이 없었습니다.

 

 

 

녹음은 안했지만

 

입금이 안됐다고 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니,

 

부동산중개인이 "내역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줄게요~" 라고 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후로 연락은 없었구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쫓아가서 돈이 들어온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동산 중개인 하는 말이

 

그날 저희 어머니가 현금으로 계약금을 달라고해서 현금으로 줬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금으로 계약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거래하는데 영수증도 없이 거래하는곳이 어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 어머니가 열이 받으셔서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오늘 오전중으로 해결해 달라고 안그러면 가만있지않겠다고 했더니

 

 

그 중개인 하는 말이

 

지금 협박하는거냐면서

앞으로 이 동네에서 방 빼기 힘들게 만들어주겠다. 근처 부동산에 소문 다 낼거다

그리고

입금확인도 안하고 수수료는 왜 줬냐면서

그날 현금으로 안 받았다는 증거를 대랍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입금할게요~

 

라네요 ㅡ

 

 

되려 적반하장 입니다.

 

줬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오히려 우리보고 안 받았다는 증거를 대라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방금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라

열 받아서 손도 부들부들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추천수78
반대수1
베플ㅇㅇ|2016.06.27 17:46
구청에 민원넣으세요 현금으로 돈을 줬다는 증거를 부동산에서 제시해야 될것으로 보이네요 구청에 민원넣으시면 과태료 맞고 계약했던것들 세무조사들어가고 영업정지 당합니다. 꼭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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