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입니다
전 신고를 빨리해서 제돈은 빼가지 못했는데 금융감독원이 그금액을 갈취하여 그전날까지 피해본사람들한테 피해금액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특별법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중재기관이지 강제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갈취할수 있는지ᆢ112에범죄신고 하여 또다른피해를 막은 사람 한테ᆢ이래도되는건가요?다른 피해자들은 자기돈 다빠져나간후에 제돈을 받겠다고 사건사고 확인서를 낸 상태입니다
전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나라는법치국가이고 재산권 보장하고있고 어느입법도 재산권을 침해할수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안빠처나갔음 당사자에게은행에서 바로지급하는게 맞는데 국가공공기관이 그돈을 갈취하여 다른 사람 피해보상을 해준다 이게 말이됩니까?
다른피해자금액이 크고 피해자숫자가 많음 전 제돈 지키고도 다뺏기게 됩니다
대다수에 국민들은 이런법이 있는줄도 모를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