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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애기가 다쳤는데 가게주인이 책임인가요?? 어이가없어서 올립니다!!

억울녀 |2016.09.19 18:44
조회 37,596 |추천 156

저의 어머님이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약 일주일 전에 손님이 애기를 데리고왔는데 ,
애기가 스스로 뛰어다니다가 테이블모서리에 이마가 찍혀서 8바늘 짚었다고 합니다(이상황의 최초 목격자는 애기부모 입니다)
그 당시 어머님은 주방이라 그 상황을 모르고 게셧고
알바생들이 홀을 보고있었고,
애기 부모가 애기 근처에서 밥을 먹고있다가 애기가 다쳐서
얼른 애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고합니다.
애기를 데리고 나가는건 어머니께서 보셨데요.
일주일 후 그 애기 부모랑 애기할머니께서
배상해라고 따지고 찾아왔습니다.
총 110만원이라 하는데 ..
엄마가 이걸 다 배상해야하는건가요?
부모가 애가 뛰어다니든말든 신경안쓴게 잘못아닌가요?
엄마는 가게 차리신지 얼마안됫다고
이미지 나빠지면안된다고 배상 준비중이신데
너무 억울하네요.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애기부모님(할머니/모)이 있었고, 애기 사고가 난 장소는 애기보호자가 앉아있었던 테이블이였습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ㅜㅜㅜ 너무 억울하네요 ㅜ (테이블은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추천수156
반대수3
베플신이시여|2016.09.21 08:47
애머리 찢어져꼬매는데 ct까지 다 찍고 주말에 응급실간다해도 그정도 돈 안나옴 애가지고 장사하나 미친부모들 ...돈주지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애들 뛰어다니다 다치면 책임안짐.이라고 크게 붙여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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