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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남성 훔쳐보며 음란행위...

ㅇㅇ |2016.10.27 11:38
조회 113,286 |추천 134
'화장실서 남성 훔쳐보며 음란행위' 20대男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2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4월 28일 정오께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뒤 좌변기 덮개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어 20대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1027072800055&input=sns
추천수134
반대수6
베플ㅇㅇ|2016.10.27 12:00
아니ㅋㅋㅋㅋㅋ남 볼일보는거에 느낄거가 뭐가 있음? 더럽고 냄새나고 거부감느끼는게 보통인데ㅋㅋㅋ 진짜 화장실에서 사진찍고 느끼고 지1랄하는것들은 걍 변태다ㅋㅋ
베플ㅇㅇ|2016.10.27 11:38
호모나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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