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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거짓방송,관리감독기관의 묵인은 직무유기...

뭉개뭉개 |2016.11.10 03:30
조회 23 |추천 0

CBS거짓방송,관리감독기관의 묵인은 직무유기...

 

방송법 제6조 제1,2항에 따르면 방송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해야하며

성별, 연령, 직업,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CBS는 지난 5년간(2011년 6월~2016년 8월)

무려 114건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내보냈습니다.

 

CBS는 기독교복음전파를 통한 기독교적 가치관의 확산 및

인류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비영리 재단법인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그러한데 왜 목적과는 다르게 사회전반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것도 방송법을 수없이 위반하면서 입맛대로 보도해왔다.

 

발없는 말이 천리가고 오늘날 IT시대에는 인터넷 여론을 통해

특정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므로

방송사는 더욱더 사실확인에 신중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시청료를 받는 CBS가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반론보도를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계속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송국은 폐쇄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관리감독하는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묵인속에

CBS거짓방송은 도가 지나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관리감독 했는지?

 

방송사의 발전과 바른 언론의 질서를 위반해온

CBS거짓방송에 대하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언론의 사명을 상실한 거짓방송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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