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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친자확인 관련(재)

|2016.11.14 19:14
조회 1,389 |추천 1

옛날에 동거 하던 여자(a)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고 2년정도 있다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아내는 제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런데 a라는 여자가 근 15년간 연락이 없다가 최근 한달전에 연락이 와서는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싶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보고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아이가 한명있는데 그 아이가 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에게 저의 자식이 맞으니 돈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a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었고 현재 지금 혼자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해도 저의 아이가 아닌것 같았습니다.(당시 a의 생활이 저말고 남자가 여러명 있어서 헤어진거라...) 왜냐하면 보여준 애 사진에서 저와 닮은 구석이 한군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a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다시한 번 만났습니다.(아내에게 모든상황을 설명했고 이날도 말하고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돈을 노리고 온 것 같아서(유통 회사 하나 제가 관리하고 있고 직원이 22명 있습니다.) 현재 "나는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은 아내로 기록 되어있다(사실입니다. 제가 잘못 된다면 저만 피해 보기위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a가 "왜에?" "정말" 이 염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있다 싶어서

친자확인을 하자고 통보했는데 a가 처음에는 얼버무리다가 다음에 연락준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기다리니 한 3일 뒤에 알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곧 친자 확인을 할 생각 인데요.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친자면 양육비를 당연히 줘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친자가 아니라면 a를 사기 및 협박(돈요구)으로 사기죄 이든 손해배상이든 민사든 아무거나라도 소송을 할수 있습니까?(그날 자기 잎으로 직접 친자라는 말을 녹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정신병원도 갔다왔습니다.)


 

2. 다음 주 내로 아는 분 통해서 변호사님께 찾아가 볼 생각인데, 이런경우는 이혼전문 변호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사기죄 나 손해배상 관련 변호사가 좋을까요?


 

3. 그리고 소송이 힘들다는 것은 할수 있으나 이기기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할까요?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하지말라고 받아 들여야할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여기에 한번 글올려보라고 해서 올려봅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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