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부모님께서 주행 중에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큰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못봤습니다...
곧 보게 될 예정입니다.
차량은 3년 5개월 된 기아차 스포티지입니다.
차량화재에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여차저차 보험처리해 수리해서 타겠다고하니
자식된 도리로 너무 답답합니다.
게다가 말도 안되게 제조사쪽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너희들이 보상을 받고 싶으면 원인규명해서 보상받아라" 이런식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차량화재관련하여 확인작업날 나와서 달랑 구두로 저렇게 말하면 끝나는 겁니까?
일반 동사무소, 구청 행정처리하는데도 신청서쓰고 답변받고하는 세상에......
이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려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차량화재 관련 올해 초에 난 기사입니다.
보험사-제조사 차량화재 관련 기사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870808_19842.html
다른 내용은 됐고,
"소비자가 하자를 전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제조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조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면
제가 보험사에 차량화재관련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차량화재 관련하여 보상을 받아보신 분 계시거나
관련 내용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