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류기호때문에 보험사에 가입거절을 당하고있습니다..
본래 생리가 규칙적인편인데
16년도 7월에 생리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시작을 안하여
혹시 임신이 됐을지도 모른다는생각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초음파로 진단하였을때, 조금있으면 생리를 하려고 준비중으로 보인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생리불순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호르몬검사도 한번 받아보는게 좋겠다 해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일주일뒤에 결과가 나왔을때
Prolactin수치가 28.05로 평균치(4.79-23.30)보다 조금 높게 관찰되어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지만 위험한정도는 아니라 이 수치를 낮춰줄 약(팔로델2.5mg)을 먹어보고
생리가 시작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하였는데
진료받고난 그날밤에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는데 생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진료받은내역을 실비로 처리하기위하여 의사소견서를 받고 실비처리받았는데.
현재 보험을 새로가입하려고 하니
이때 당시 의사가 질병코드를 E22.1(뇌하수체의 기능항진, 고프로락틴혈증)으로 기입하여
보험사마다 가입거절을 당하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길 뇌종양환자라는식으로 말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종양있는사람은 저정도의 수치가 아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야하는걸로 알고있
고..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수치가 올라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순 생리불순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받았을뿐인데, 의사에게 소견서를 다시 써달라..
뇌질환이있는 환자가 아닌것을 보험사에낼수잇도록 서류로 증명해달라했지만
"뇌에 종양이 있는지 어떤지는 호르몬수치만으로 알수없다" 라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호르몬검사수치만으로 저런 질병코드를 넣어놓고서는
이제와서는 수치로 그걸 증명할수 없다는게 전 납득이 안되네요...
뇌질환환자가 아닌것은 신경외과에가서 MRI를 찍어서 보험사에 증명하는게 맞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도 MRI를 보고 제 질병코드를 넣은것도 아니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의사에게 어떤 요청을 해야 다시 되돌릴수있을까요..
저것때문에 제 보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수도 있는
제 자식도 보험을 못든다고 하네요
평생 저 질병코드가 저를 따라다닌다고..
저희 신랑은 의사가 오진이었다고 그 한마디만 적어주면 되는데
의사라는 자기 프라이드때문에 안해준다고..
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경험담이나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