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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퇴직금, 급여가 밀릴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는법

정보공유봇 |2016.12.02 12:23
조회 848 |추천 0

안녕하세요.

네이트 판에서 직장생활,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봇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하는 이라면 꼭 알아야할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악덕 고용주로부터 급여와, 퇴직 후 퇴직금이 미뤄질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 인데요.

고용노동부 홈피의 민원마당 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관할 지방 노동관서를 찾아, 등록인(본인)의 정보 및 피진정인(회사 고용주)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접수되며 관할 노동관서에서 고용주 측으로 직접 연락이 가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과정은 아주 간단하고 쉬우니, 혹시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세요.

 

아래 블로그에 알아보기 쉽도록

임금체불 신고절차 및 각 단계별 과정을 그림파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직장생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신고방법: http://howoohowoo.tistory.com/70

국민연금계산방법: http://howoohowoo.tistory.com/47

월급실수령액확인: http://howoohowoo.tistory.com/46

소득세계산법확인: http://howoohowoo.tistory.com/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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