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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대로 하세요....

왜이러니 |2008.10.23 06:02
조회 5,560 |추천 0

남자의 폭력성은 그 사람의 DNA에 깊숙히 박혀 있는지라 개과천선을 하지 않는한...혹은 개과 천선을 한다해도 변하기 힘듭니다....이야기 들어보니 3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시는거 보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신 분인것 같은데...그런 남자분과 평생을 같이 살순 없을것 같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참 창피하군요....정신과 의사들도 아래와 같은 성향을 띈 배우자 와는 이혼을 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1.의처증, 혹은 의부증을 가진 사람

2.자기의 성질을 통제 못하고 시도때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여기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충격적인 말은 1번과 2번 사람들은 모두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벌여지는 행동이며 절대적으로 치료를 해야되고 치료를 한다 해도 완치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합의 이혼을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남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혼하자고 이야기 했다가는 또 죽도록 두들겨 맞으실것 같군요....조용히 은밀하게 이혼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이 하세요..

 

1.디지털 카메라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2.남편이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체크하여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3.상처나 멍이 들었다면 반드시 진단서가 있는것이 좋습니다...(확실한 증거자료)

  단 아쉬운것은 상해 진단서 이므로 비쌉니다...십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합니다.

 

4.그렇게 한 후 어느정도 증거 자료가 입수 되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의한 이혼을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5.또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용기를 내서 말씀하세요...도저희 같이 살기 힘들다...이혼하자라고.....그리고 기회를 봐서 빨리 대충 짐 챙겨 집을 나오신 후 이혼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이나 절차등을 대략적으로 물어 보시고 준비 하세요

 

6.이혼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눈돌아가서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빨리 집을 빠져나와 지나가는 사람에게 경찰 불러달라고 소리 치세요...분명 누군가가 도와줄겁니다. 도움을 청할땐 그냥 외치지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을 특정지어 도움을 청하세요...특정짓지 않고 얼버무릴 경우 옆에서 폭력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고 하겠지 하면서 신고 안합니다...

 

7.경찰이 오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 하시고 친정이나 친구집으로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후 다음날 소송 하세요....

 

폭력, 간통에 의한 이혼 소송의 경우 100% 승소가 가능하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남편분이 정신차리고 화목하게 사는것인데...제가 볼때 님의 경우는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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