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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 공갈협박하며 합의금 요구ㅠ

등쳐먹기 |2017.02.02 08:53
조회 671 |추천 0

제 남동생 사고 이야기 인데요 

지난 12월에 시내도로에서 정체중이던 도로에서 경미한 후미추돌을 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차량에도 외관상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받고 헤어졌던 상황입니다. 앞차량이 출발하다 멈춘걸 못보고 브레이크 뗀채로 박았구여. 당시 앞차량은 일본 직수입한 2천만원대 경차였고 차안에는 운전자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피해차주가 몸과 차량상태의 이상을 이야기하며 연락을 시작했고 제동생은 갓 군대 제대한 어린 아이라 결국 동생과 제가 집앞으로 가서 차량사진을 찍고 몸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차량은 어머니,아버지 지정운전자로 보험이 들어가있어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었구요.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하고 싶다고 했고 당시 피해자는 덩치 큰 친구 두명을 같이 데리고 나와 위협적인 분위기였고 저희는 보험처리 안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경미한사고에 보험처리하면 서로 좋지 않으니 합의금을 이야기하면 드리겠다고 했으나 생각해보겠다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피해자는 제 남동생에게 운전면허증 앞뒤면을 찍어서 보내라며 강요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확인을 원하시면 경찰서가서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하고 접수내역을 문자로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저희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로 처리가 되고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지정운전자 특약위반으로 면책사항이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단 접수를 해놓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직후 접수내역이 피해자에게 문자전송되자 피해자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해 경미한 사고에 보험 접수해서 우리아들 차에 이력남길꺼냐며 어른들끼리 합의해서 될 문제라고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고, 아버지께서 운전자위반이라 인적피해보상만 되는 거고 물적피해보상은 안되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피해자는 420만원 가량(시간당공임 42,000원, 총 공임 2,650,230)의 견적서와 전치2주의 진단서를 보내며 수리비420만원, 렌트비 140만원, MRI CT 명당 250만원씩 500만원, 후유증발생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치료비는 보험사에 얘기하시라고 하고 수리비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다시 견적을 내보겠다고 했으나 거부했습니다.  

 

결국 합의는 되지 않았고, 피해자쪽은 10만원정도의 치료비와 추후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저희 보험사에서 인당 120만원씩 240만원의 현금 지급을 받았고 경찰서에서에 신고 후 해당 공업사에서 자차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저희쪽에서 자차를 진행하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 견적서의 사고와 상관없는 수리부위들과 과다공임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차량 입고 후 3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품이 일본에서 오지 않아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공업사의 주장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차량 입고 후 열흘정도 뒤 부품 발주를 시작해서 수리를 지연시키고 더구나 저희가 차량 입고 후 일주일 뒤 전화를 해서 수리진행 상황을 물어봤을때 이미 부품 발주를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던게 드러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보험수가가 적용되어 시간당공임도 만원가량 내려갔고, 사고와 상관없는 부위들도 제외되었으나, 부품 견적서를 과다하개 올려놓아서 최종 견적은 33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공업사측에 부품견적이 올라간 근거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보험사 측에서도 보험 접수되고 일주일 넘도록 부품 발주도 안하고 수리지연시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던것에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를 설득해서 적절한 렌트비로 5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을 산정해주었고, 저희는 결국 렌트비를 피해자에거 주고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비일체를 보험사에 지불하기로 한뒤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수리기간인 한달동안 피해자측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기라도 한듯 일방적으로 소리지르며 과한 합의를 요구했던 것과 과다수리비와 과다렌트비를 청구하도록 도운 공업사의 태도에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희쪽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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