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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신고할만한 곳 없을까요?(장문주의)

작은마음 |2017.02.16 10:57
조회 111 |추천 0

오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려 했는데 절차도 그렇고 마땅지 않네요..

결국 해당 홈페이지와 KISA 등등에 연락하다가 규정상 안되서 규제정보포털 신문고에 글 올리고 오는 길입니다.

아래는 신문고에 올린 글 내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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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쇼핑몰 페이지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보았습니다.

(해당쇼핑몰 주소 링크)
쇼핑몰의 하단에 리뷰게시판에 회원가입도 필요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곳에는 다른사람의 여권 전면이 2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인 등 모든 정보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권 만료일도 아직 한참 남은 여권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로 전화(전화번호 링크)를 하였으나 받지도 않고 제대로 된 ARS전화가 아닌 "행복쇼핑몰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단순멘트만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권 등 개인정보를 해외로 팔아넘기는 듯 하여 신고를 하려고 외교부 여권 발급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나 따로 신고할만한 게시판이 없어서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KISA의 소관이 아니고 홈페이지 개인정보책임자 소관이니 홈페이지에 연락해 보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여 사이버경찰 홈페이지에 가 본 결과 사이트 책임자가 아무나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 했을 경우 KISA로 신고하라고 되어있어서 다시 KISA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 얘기하였더니 본인이 직접 올린 경우이냐,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본인이냐를 묻더군요. 본인이 직접 올리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 한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인터넷은 아이디를 사용하고 본명을 모르는데 본인이 올린 것인지 제3자가 올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3자가 올린 것이라면 본인은 자신의 정보가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설사 본인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악용할 우려가 있는 이상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은행에서의 돈거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을 목격하면 그것이 111이던 112던 119던 당연히 신고하고 처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면 유독 사이버 개인유출에 신고절차가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신고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나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묻고(KISA에서는 홈페이지 주소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커녕 쇼핑몰 이름도 묻지 않더이다)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과 연계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안내를 하거나 본인이 올리지 않았을 경우 바로 민사 및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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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 처리현황이 저렇다가 화가 나서 여기에 하소연 겸 문의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습니다만...저런 내용을 규제정보포털 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대체 해당 내용이 정부기관의 어느 기관 담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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