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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가서 사장이랑 삼자대면합니다...

사장vs나 |2017.04.20 22:02
조회 1,982 |추천 6

 

 

안녕하세요! 일단 주제가 다른 게시판에 올려서 죄송합니다ㅠㅠ하지만 여기인생선배님들이 많아서 조언을구하고싶어서 올립니다...법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구요..

 

저는 22살 대학생이구요 

제가 브이알게임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손님들에게 브이알체험기를 씌워주고 작동법 알려주고 하는 일을했습니다!)

 

 

 교육까지 총 5일을 6시간씩 일했는데요.
월급이 이틀치만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교육이3일이라고 저한테 말했다네요
저는 도무지 말한 기억이 안나서 알바몬 채용공고를 보니 교육비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3일치 안주면 신고한다고 했는데 신고하라길래 노동청에 신고하고 일주일 후에 출석하라고 노동청에서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3일 나간 이후에 썼구요. 사장만 가지고있고 저는 없습니다. (사장이 안줌)

 

이 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1. 교육이라고 돈을 아예 안줄수있나요?
사장이랑 저랑 합의를 했다고 해도 불법계약이니 성립 안되는거 아닌가요?

 

 

2.이제 노동청 나가서 삼자대면을 하는거같은데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지금갖고있는것 :교육비삼일이라고 안준다고한 사장이랑 한 문자내용, 알바몬채용공고, 통장내역)

 

 

3.근로계약서는 교육하고나서 쓴것이니 그전 내용은 다 무효가 되나요?

 

 


4.사장이 너무 당당하게 응 신고해 하길래 혹시 제가 책잡힐 내용이 있나 곰곰히 생각해보다가
 제가 주말 알바인데 금요일에 아르바이트시간이 바뀌어서 그만둔다고 말했거든요
(원래 하기로 한 12-6 시간에서 3-9시로 일방적으로 시간 바꾸라고 해서)
혹시 이거 문제 되나요?

알바시간바꾸라고 했다는 증거가 혹시 필요할까요?

질문이많아서 죄송합니다ㅠ  

 

 

 

저게 노무질문을 상담사한테 하려고 써놨던 글이라서 말투가딱딱한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

 

 

 

교육 삼일에 대해서 알고있던점은

 

하루는 교육이여서 돈안준다는 뉘앙스로 말하길래 그냥 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머지 이틀은 이제 정식으로 근무들어간다고 해서 빡세게 일했습니다ㅠ (게임이 여러가지인데 게임 몇개만 작동법 외워서 일하는데는 차질이없습니다ㅠ)

 

그래서 이틀 근무한거만이라도 주면 신고할생각이 없었는데, 신고하라고 당당히 나오길래 삼일치 다 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진짜 십만원때문에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그때 일하고나서 다음날에 다리도 퉁퉁붓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무급봉사로 넘어가는건 좀 아닌거같고

사장이 괘씸해서 더더욱 그만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믿는구석이 있나?싶기도해서 불안합니다.

제가 잘못한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전 그만둔다 말한거밖에 없는거같은데,

사실 그것도 위 질문에있듯이 가게쪽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저와 함께 시간이바뀐 알바생 두명도 그만뒀습니다.)

 

 

 6시간씩일했는데 쉬는시간도 없고, 밥도 안주고 심지어 평일에 나와서 게임좀 연습하라해서 평일에 나가서 세시간정도 게임연습한적도있습니다...

 

하 정말 처음부터 알바를 안했으면 이런일도안생겼을텐데 하고 너무 힘듭니다...노동청에서 저에게 출석하라고 한건 사장이 저한테 돈을 안준다고 해서 삼자대면을 한다는 뜻인거같은데 정말 십만원 가지고 왜이러나 싶기도 하구요...  사장 보기도 정말 껄끄럽습니다.....

 

 

 

 

 

 

 

혹시 문제되는 내용이 있거나 관련법률 혹은 조언있으시면 꼭꼭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추천수6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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