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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의 경우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2017.05.18 01:20
조회 3,062 |추천 0

20대 남자입니다.

 

몇일전 새벽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친구가 심각한 얘기를 하길래 그자리에 서서 담배를 피며 친구얘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5분쯤 얘기를 했나... 갑자기 차가 오면서 빠아아아앙 거리더라고요.

차가 가다가 사람들이 있으면 살짝 빵 거리던지 해야지 동네사람들이 다 깰정도로 경적을 울렸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빠 친구들과 욕을 하며 길을 막았습니다.

제 친구는 앞범퍼를 발로 찼고요. 저는 차 앞유리에 침을 뱉으려다 참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전부 체대출신이라 겁날건 없었습니다.

운전자한테 사과받고 그냥 갈 생각이였습니다.

 

앞범퍼를 발로 찬 친구가 "이거 벤츠네. 흠도 안났는데 수리비 달라는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찰나에 차에서 운전자가 횟칼을 들고 내리더군요. 욕이나 아무말도 안하고 노려보기만하니 뭔가 섬뜩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정말 칼에 찔릴것만 같아서 순간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과 도망을 쳤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쫓아오지는 않았고 친구는 도망치다 발목을 삐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가 피해자인거 같아 다음날 그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거기가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2차선 도로로 쭉 들어가야 아파트 입구가 나오고 경비실이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좀 비싼데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그 대로변에서 아파트로 집입하는 2차선 도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차는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경적을 울린거 같았습니다. 어쨋든 그 근처에 CCTV가 엄청 많은데 그때의 상황이 녹화되있을텐데 이런 경우 저희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운전자는 불법무기소지죄와 살인미수나 협박같은 중죄인데 저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한 친구는 발목까지 다쳤습니다. 법이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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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33
베플ㅇㅇ|2017.05.18 11:26
아니ㅋㅋ지들이먼저 차앞에 가로막고 욕하고 범퍼찬거는 생각안하고 횟칼들고내린거 가지고 법으로가겠다고? 양아치세끼들이 양아치짓거리 할라다가 쫄아서튀어놓고는 생각해보니 차도 벤츠겠다 차주가 돈도있겠다싶으니까 어떻게든 돈뜯어내볼라고 지들끼리 가서 회의라도했나보지?ㅋㅋ 친구발목다친거는 지가깝치다가다친거고 벤츠운전자가 먼저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근처CCTV돌려보면 충분히 너네셋이 먼저 위협을가했고 , 벤츠운전자가 남자셋이 위협을가하길래 방어용으로 위협만주기위해서 횟칼들고나갓다고하면? 법이 너네한테 유리하게작용할거같냐 벤츠운전자한테 유리하게작용할거같냐 이양아치세끼들아 나이쳐먹엇음 정신차려라
베플|2017.05.19 05:56
지들은 놀랐다고 남 위협해도 되고?
베플ㅇㅇ|2017.05.18 15:21
진짜 쓰레기들은 본인이 무개념에 쓰래기인지 모른다고.. 본인이나 본인 주변들도 얼마나 개념아 안드로메다로 날라갔는지 잘 알 수 있는 글이네. 이래서 운동하는남자는 믿고거르라는건가 나이처먹고 어디서 지들이 먼저 생양아치로 굴어놓고 이 와중에 돈 뜯어낼생각인지 와..진짜 상상초월할 정도로 니들 쓰레기야 ㅋㅋㅋㅋㅋ 차라리 차에 치어디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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