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9월 중순정도에 전세집 계약을 했어요올해가 만료구요
집은 3층건물로 2층 2가구 1층 2가구 연립주택이에요
이사들어올때 도배장판 간단한 인테리어정도 해서 250정도 들었어요
(계약은 2년 했지만 건물주인이 그냥 계속 살으라고 했어요실제로 다른 이웃들도 처음 계약만하고 전세금 하나도 안올리고 10년정도 살고계시고저희집 전에 사시던 분들도 처음 계약하고 10년동안 전세비 한번도 안올리셨대요)
5월초에 집주인 연락이 와서
건물이 팔렷다 새주인이 건물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 8월말까지 집 비워달라고 하니까이사가라고 하더라구요
아는 부동산에 문의하니까 계약이 끝나지 않았어도 이사나가는 기간을3개월 넘게 줬기때문에 복비나 이사비용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사 갈집은 구했지만...보상받을수는 없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