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 달 탐문 끝에 미군 특정… 강력처벌 의지 속 SOFA 한계 지적도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주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한 경찰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모두 피의자를 반드시 처벌한다는 입장이지만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SOFA) 때문에 처벌여부는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상 준간강)로 주한 미 공군 소속 병사인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7시 30분 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 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경찰은 당시 피해여성이 만취 상태였고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피해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 달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미군으로 특정했다. 경찰관계자는 "당시 '외국인'으로 신고가 들어와 범인을 특정하는데 어려웠다" "한 달 간의 탐문수사,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미군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고도 보름 이상이 지난 5월 17일에야 A 씨를 소환해 첫 조사를 할 수 있었다. SOFA 규정상 주한 미군에 대한 수사는 한국 경찰과 검찰, 미국 대표단의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는데 소환에 응하겠다는 미군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름이나 걸렸기 때문.
◇ 술취한 여성 성폭행 혐의 미군 '혐의 부인'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9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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