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 사는 저까지 알 정도고 검색해보면 어떤 분이 카르텔(마약상)에 비유할 정도로
ㄷㅌ맘카페들 악명이 높은데다가 http://pann.nate.com/talk/337668445
이 글까지 올라오고 여러 가게 사장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 보자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민원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타 지역이지만 장사하는 입장이라 남 일 같지가 않아서 오지랖 좀 부려봤습니다 ㅋㅋ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답변이 왔길래 아래에 첨부합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ㄷㅌ맘들~ 조금 기분 나빴다고 남의 영업장 비하하고
부들부들 난리치지 마시고 고소각 재면서 달리세요들^^
ㄷㅌ지역 사장님들도 힘내시고 누가 과하게 사장님들 가게 욕하거든
바로 PDF 따서 신고하시면 해당 회원(혹은 회원들) 제재 가능 민&형사 고발 가능하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입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카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삭제, 이용해지 등)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개설 목적이 이러한 불법정보를 유통하기 위해 개설된 경우에는
폐쇄가 가능하며, 해당 카페 내 일부 게시물이 명예훼손을 포함한
불법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게시물 단위로 심의가 가능합니다.
해당 카페 회원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특정 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나,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 업소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일명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저촉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게시물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주의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 위원회는 해당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삭제)를 결정하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