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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진료 거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llll |2017.07.01 17:53
조회 665 |추천 1

회사 건강검진 후 병원에서 결핵의심 된다 전화를 받아 엑스레이 및 CT촬영 영상 받아서

종합병원 방문 , 추가 검사 없이 가져간 영상으로 결핵 판정 받았습니다.

결핵으로 의심될 만한 기침, 가래, 발열, 식욕부진 등 모든 증상이 없어서

타 종합병원응급실에 재방문 하여 문진 시 검사 요청하였습니다.

 

격리실에서 기다리니 의사가 옵니다.

증상은? 기침? 발열? 가래? 구토?로 시작하여 반말+취조하듯이 물어와서

제가 지금 병원에 온건지 경찰서에 취조 받으러 온 건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결핵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게 아니잖습니까?

 

증상이 없으니 응급실에서는 검사를 해 줄 수 없다. 결핵은 응급이 아니다.

격리실이 없으니 외래로 다시 와라. 접수 취소하고 가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결핵예방법에서는 결핵 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통보하고 입원시켜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인 본인이 진짜 결핵이 맞는지 의심스러워 내원했고 검사를 요청함에도

결핵의심이지 확진이 아니지 않냐, 타병원에서 결핵확진 받았다.

충분히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및 CT 촬영 가능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결핵은 엑스레이와 CT로 진단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타병원에서 그것만으로 진단받은 저는

독하디 독한 결핵약을 6개월 이란 시간 동안 복용을 해야하는 건지 아닌건지 이조차 의문입니다.

오전에 결핵판정 후 2주간 격리해야 한다고 하여 회사에도 보고했는데

저는 결핵의심 환자인가요, 결핵 확진 환자인가요.

 

재차 검사를 요구하니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럼 오늘 검사 하시고 결과를 외래로 듣게 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그럼 검사하시라고 하는데.

 

이 의사,

결핵예방법 위반 및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 맞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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