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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어이 |2017.07.04 00:08
조회 51,611 |추천 85

친구에게 주식으로 돈을 맡겨 놓았습니다.
원금 보장되고 달달이 수익금 얼마씩 나오는 구조였는데
결혼전 2천맡기고 달달에 40씩 받았는데 결혼하면서 신랑이 대출3천받고 결혼 하고 남은돈 천만원 까지 같이 해서 총 3천에 월 60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되서 친구한테 3천 맡겨 놓은 상황을 얘기 하니 그럼 원금 보장된다니 친구에게 3천 달라하고 대출금 갚아라 그러면 엄마가 1억 보험 들어 놓은거 빼서 친구한테 맡기고 나오는 수익금 절반을 나한테 주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칭구에게 전했고 친구는 알겠다 하고 3천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주식은 믿지말라고 주변사람들이 안좋케 얘길 했다면서 친구에게 1억을 못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에게 그렇게 전하고 몇일후 친구가 문자왔는데
큰일났다며 자기들은 3천 빼주면 바로 1억 들어오는줄알고 급하게 원금빼주느라 친구 신랑친구분에게 부탁해서
3천을 빌렸답니다. 근데 그 3천이 회사 공금이였다네요
3천은 친구이름으로 저희 신랑통장으로 입금되어서 저희 그런사실도 몰랐는데 그 친구신랑친구분이 그회사에서 제친구 이름으로 저희 신랑 통장으로 넣어준거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신랑 친구라는분이 돈 들어온다그래서 몇일 빌려준건데 안들어왔다고 공금횡령죄로 친구랑 저희신랑이랑 고소 한다고 다시 3천 돌려 달라네요..

저흰 맡겨놓은돈 받은거 뿐인데 사기라니...
이게 사기가 성립이되나요??
법쪽으론 지식이 없어서 이케 판에라도 글올려봅니다...

추천수85
반대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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