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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택시타고 도망갔는데 기사님이 하루일당 피해보상하라네요

에휴 |2017.07.21 12:56
조회 26,559 |추천 2
고등학생 딸 아이가 남자친구와 장거리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네요



서울에서 부터 타고와서 택시비만 27만원이나왔고 경찰서에서 딸아이와 남자친구가 앉아있는데


기사님은 화가많이 나셨어요 사과드리고 27만원드리는데



그냥 못넘어가시겠다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오고 애들


경찰에신고하고 잡느라고 이틀버렸다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시네요 딸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50만원 달라시는데 너무 많은거같은데 드리는게 맞는거겠죠?



택시비드렸는데 손해배상하라고 하시는 야속하네요


저희딸이 잘못한건 맞지만요
추천수2
반대수265
베플ㅇㅇ|2017.07.21 13:31
정말 경찰서 왔다갔다 하느라 이틀동안 영업 못하신거면 이틀치 영업분 오십만원 드리는게 맞죠. 그리고 왜 택시기사가 야속해요? 시간이 돈이고 기사님도 가정이 있고 하루 벌이가 중요한데 님 딸이 망아지마냥 사고치는게 문제지 괜히 엄한사람 영업방해 한거잖아요. 기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받은 만큼 보상해달라는건데 딱히 억지같진 않은데요? 택시기사 탓할 시간에 님 딸래미나 잡으시고 가정교육 제대로 못한 님네 부부를 탓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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